(새)이덕수의원 시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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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15 11:31본문
(새)이덕수의원 시정 질문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덕수 의원입니다.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수정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과 신흥1동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사퇴를 종용하고 해촉하겠다 압력을 가하여 사퇴서에 서명하도록 한 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두 분이 사석에서 시장을 비판했다는 것이 사퇴를 종용한 이유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위·해촉은 동장의 고유 권한인데, 7월5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구청장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 시장을 비판한 것을 동장이 보고 하였고 협의하였다.
❍ 사퇴서는 자신들이 스스로 낸 것이다.
❍ 사퇴 근거는 주민자치위원회 설치조례 제3조5항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라 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시장을 비판한 것을 함께 있던 사람이 견해가 틀려 이를 누군가에게 얘기했고 동장이 이를 알아서 구에 보고했다는 것인데, 사실 관계가 틀립니다. 확인 결과 동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구의 지시에 의해 사퇴서를 징구한 것입니다.
또한, 사퇴서를 스스로 냈다고 했는데 이도 사실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수일간 거부하다가 지난 6월 27일 동장이 불러 가보니 사퇴서를 출력 시켜놓고 서명을 종용해 내용도 모르고 서명했다는 것이 증언입니다. 이 부분에서 동장은 합의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동장 고유권한인 주민자치위원의 해촉에 협의하였다 했는데 실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지시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구청장말에 의하면 이런 “동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항은 동향보고를 받고 있다.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강변합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사찰 아닙니까?
구청장이 할 일이 없어서 동에 주민자치위원이 사석에서 시장을 비판했다는 것을 당사자 몇 명만 알고 있는 것을 보고 받고, 동장과 협의 해서 조치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시장은 즉각 동의 동향보고시 개인을 사찰하는 것을 중지하십시오.
구청장은 사퇴서를 받은 근거를 정치적이용목적의 배제라고 하는데 이를 근거로 삼은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이며, 현행 정당법 제 22조의 이해 부족, 심각한 참정권의 침해입니다. 사적 대화를 문제삼아 사퇴를 종용한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소지가 있으며, 직권남용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주민들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사유로 사퇴를 종용하여 사퇴서를 받아 우리 시장님 조롱거리로 만들고, 지방자치 근간을 훼손한 과잉 충성 공무원을 감사하여 사실 이라면 징계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명예회복 조치를 요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없는 자리에서 대통령도 욕 하는 나라입니다.
머슴인 선출직은 겸허히 수용해야 하고, 주인인 주민은 비판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명 시장께서 공약과 취임식에서“손가락질을 받는 성남시 호화청사를 민간에 매각 하겠다”공언했는데 추진경과 및 매각의지는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호화 시청사는 업무·상업시설로 용도 변경해 민간에 매각하고, 매각 전에는 탁아와 교육, 문화공간으로 시민에게 환원하겠다”했으며“청사를 매각하는 대신 검소한 청사를 짓고 3000억원 가량의 차액은 돈이 없어 하지 못하는 교육, 의료, 복지 등 공약을 이행하는 재원으로 쓰겠다”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이재명 시장은 시청사가 업무시설 용지인 데다 분당의 노른자 땅에 있어 자산가치가 7000억∼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며“민간이 청사를 사들여 업무상업시설로 유용하게 쓸 수 있게 도시계획을 조정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은
❍ 용도변경과 도시계획 변경을 시도나 해 보았습니까?
❍ 대체부지 선정을 위해 무슨 일을 했습니까?
❍ 매각 공고 한 번 해 보았습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을 해 보지 않았다면 이재명 시장은 표를 얻기 위해 100만 시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오늘 추진 경과를 소상히 밝히시고, 매각 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권활성화재단 비리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지금까지 약 1년간 4차례에 약 두 달에 한번 꼴로 걸쳐 선진지 견학이란 명목으로 전국의 시장을 견학했습니다.
견학의 대상은 상권활성화 구역 섹터안의 상인이어야 하며, 이는 중소기업청 담당자에게 제가 확인한 바 있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단은 실적 때문인지, 의도된 것인지 섹터구역 밖의 상인, 일반인까지 참여시켜 국비와 시민혈세를 탕진한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의혹을 제기 참가자 보험가입 내역과 인적 사항등 자료를 요구하자 한 달이 넘도록 무응답으로 일관하더니 재단본부장이 방문하여 모두 섹터안 상인들이고 상인이 아닌 사람이 10여명 밖에 없다 보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거짓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 제출한 명단외에 섹터밖의 상인이 아닌 사람을 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에 특채된 갈등조정관까지 동행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속초까지 갈등조정관이 동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자 증빙 자료없이 10명 명단만 제출한 것은 비리를 은폐하고 축소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 합니다.
상권활성화 재단은 섹터안의 상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알았고 상인회장 들로부터 명단을 받았으면 부적격자를 가려내어 통보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고지도 하지 않고, 행정적 심사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잘못이 재단에 있는데, 이제 와서 선량한 시민들에게 사용된 예산을 환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못 된 행정입니까? 공지도 하지 않고 부적격자 가려내지 못한 자신들이 반성하고 변상할 생각은 않고, 시민에게 덮어 씌우려는 것은 몰염치의 극치입니다.
상권활성화 재단 본부장이 책임있게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었어야 하고, 불법 사용된 시민혈세를 본부장이 채워놓는 것이 모르고 동행한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아닙니까?
감사부서는 선진지 견학 4회 전반에 걸친 감사와 지난 1년간 사업계획 추진 실적 / 자금 집행 내역등 감사에 돌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장은 재단의 시민혈세 탕진 의혹을 명백히 밝히고, 조직만 만들어 상권을 살리려는 생각은 버려야 하며, 최초의 계획대로 상인들이 인정하는 상권 활성화가 진행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창의교육도시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창의교육도시 사업은 공교육을 되살리고 입시에 따른 경쟁과 서열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개인의 창의와 인성, 다양성이 존중되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 교육청과 성남시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추진하자는 사업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창의교육도시 예산을 130억, 100억, 70억 벌써 4번째 시의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예산이 고무줄 예산입니까?
지방교육세는 목적세로 경기도 31개 시군구 지자체 중에 최근 3년간
성남시는 년 평균 약 1,100억원을 납부하여 수원을 앞서 1위입니다.
교육도시를 만들자는데, 그 누구 반대를 하겠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지원 하는 것을 누가 반대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행정을 하는 집단으로서 현실과 법과 역할을 주목해야합니다.
우리법은 기초단체의 범위! 광역단체의 범위! 국회의 범위! 대통령의 역할! 등을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내에 적용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교육경비 지원은 성남시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명시 되어 있는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입니다.
1항.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2항.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항. 학교의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 등등 7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성남시 관내 146개교 중 대부분 학교가 오랜 세월동안 책, 걸상이 대대로 물려지고 있고, 석면이 날리는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고, 악취 나는 화장실, 백분이 날리는 칠판, 작아서 불편한 의자, 냉,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시설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교육에 많은 예산을 확보 하겠다”공표합니다.
그리고 이곳 저곳 학교를 다니면서 말씀들 하시는 정치인들 성남시민혈세가 투입되는 것을 왜! 성남시 의회로 예산을 미루는 것일까요?
김태년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예산 확보가 힘들다고 무조건 성남시에 미루면 되는 것 입니까!
참으로 한심합니다. 국회의원은 먼저 법이 잘못되어 있으면 법을 고치십시오. 그리고 법이 잘못되어 있지 않다면 국비를 가져 오십시오.
그래야 성남시민 혈세 아껴 복지 쪽에 쓰일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어떻게 시에 예산 세우라고 선동합니까?
또한, 일부 도의원님들은 무얼 하고 계시는지요.
법에 정한 도의 사업 범위내의 사업을 왜 기초단체로 미루는 것입니까.
이번 창의교육도시 예산은 마땅히 도의원님께서 적극 나서야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잊지는 않으셨죠?
저는 지금 기초단체, 광역단체, 정부가 하는 역할 범위 내에서 맡은바 직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부 국회의원, 일부 도의원님들 도비 국비 많이 따오라고 도·국회로 보내준 시민들에게 할 일 못하며 시민혈세로 세우라는 염치없는 말씀 이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정난을 이유로 경기도와 예산싸움까지 벌이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무려 5천 736억원의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7월3일 경인일보 보도)
이재명 시장은 손쉽게 시민혈세로 예산 세우려 하지 마시고, 친분이 두터운 교육감에게 예산 내놓아라, 또 지역 국회의원에게 국비 가져와라 요청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공동주택리모델링 지원 조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96회 임시회에서 성남시공동주택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통과 시키며, 제14조(리모델링 기금의 설치)에 시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고 달랑 한 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은 기금 1조원 조성을 발표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조례에는 재원의 구체적 조성방법과 사용방법을 제시하지 않아 시민들은 시에서 리모델링시 전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예컨대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상위법은 도정법에 의해 제정되었고 상세한 내용으로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처럼 이재명 시장은 주민을 현혹하지 말았어야 하며 기금 조성 목적, 기금의 규모, 기금 조성 방법, 사용방법, 존속기간 등을 제시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시장은 시민에 사죄하고 주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확한 홍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금 조성 목적, 기금의 규모, 기금 조성 방법, 사용방법, 존속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기록을 통해 우리선조들은 어떻게 정치를 했는지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세종이 집권을 하니 농민들이 토지세 제도에 불만이 많다는 상소가 계속 올라와 세종이 말을 합니다.‘왜 이런 일이 나는가’
신하들이 ‘사실은 고려 말에 이 토지세 제도가 문란했는데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세종의 리더십은‘ 옳은 일이라면 현장에서 해결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이 완성되었습니다. 세종12년 3월에 세종이 조정회의에 걸었지만 조정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왜 부결 되었냐면 ‘마마, 수정안이 원래의 현행안보다 농민들에게 유리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하다가 기발한 의견이 나왔어요. ‘직접 물어봅시다.’ 그래서 물어보는 방법을 찾는 데 5개월이 걸렸습니다.
세종12년 8월에 국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찬성 9만 8,657표, 반대 7만 4,149표 이렇게 나옵니다. 찬성이 훨씬 많지요. 세종이 조정회의에 다시 걸었지만 또 부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신들의 견해는 ‘마마, 찬성이 9만 8,000, 반대가 7만 4,000이니까 찬성이 물론 많습니다. 그러나 7만 4,149표라고 하는 반대도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상소를 내기 시작하면 상황은 전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세종이 ‘그러면 농민에게 더 유리하도록 안을 만들어라.’해서 안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하자 그랬는데 신하들이 또 부결 시켰 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릅니다.
였습니다.
‘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하니 ‘조그마한 지역에 시범실시를 합시다.’ 이렇게 되어서 시범실시를 3년 했습니다.
결과가 성공적이라고 올라왔습니다. ‘전국에 일제히 실시하자’고 다시 조정회의에 걸었습니다. 조정회의에서 또 부결이 됐습니다.
‘마마, 농지세라고 하는 것은 토질이 좋으면 생산량이 많으니까 불만이 없지만 토질이 박하면 생산량이 적으니까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과 토질이 전혀 다른 지역에도 시범실시를 해 봐야 됩니다.’ 세종이 그러라고 했서 다시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성공적이라고 보고가 올라옵니다. 세종이 ‘전국에 일제히 실시하자’ 고 다시 조정회의에 걸었습니다. 또 부결이 됐습니다.
이유는 ‘마마, 작은 지역에서 이 안을 실시할 때 모든 문제점을 우리는 토론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할 때 무슨 문제가 나는지를 우리는 토론한 적이 없습니다.’ 세종이 토론하라 해서 세종25년 11월에 이 안이 드디어 공포됩니다.
조선시대에 정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세종이 백성을 위해서 만든 개정안을 정말 백성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를 국민투표를 해 보고 시범실시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해서 13년만에 공포 시행 했습니다.
성남시정부의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정책! 시민들이 좋아 할지 유익 할 지를 우리는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13년 동안 연구하고 토론한 선조들이 볼 때 이재명 시장의 정책을 어떻게 생각할 지 곱씹어 볼 일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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