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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은 법이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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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1-2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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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5.JPG←분당소방서 야탑119안전센터 소방장 정덕희

기상 전문가는 올겨울 많이 줄어든 북극 빙하로 매서운 추위가 우리나라에 자주 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한다.

또한, 평년보다 20일이나 빨리 한강이 결빙되는 현상이 관측되어 기상청은 당분간은 한파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했다. 한파주의보가 발령되면 수도계량기 동파 등 시설물 관리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하지만 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심장학회에 따르면 기온이 전날보다 섭씨 10도 이상 떨어지면 심장마비 확률이 13%가 높고, 심장마비 사망은 겨울철에 33%가 집중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겨울철에 심정지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가족, 가까운 이웃주민이나 동료 또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응급환자는 심장과 폐가 정지하고 즉시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면 소생 확률이 높다. 그러나 4~6분 이상 혈액순환이 안 되고, 6분 이상 방치되면 뇌는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어 생명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응급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현장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이고, 올바른 심폐소생술로 환자를 소생시키는 일련의 활동을 해야 한다. 그렇지만 일반인은 심폐소생술은 의료인, 119대원만 한다고 생각한다. 심폐소생술은 조금만 배우고 익히면 의학지식이 많지 않은 우리도 응급상황에서 꺼져가는 생명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응급처치 교육을 할 때면 많은 교육생은 의문을 가진다.만약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환자가 잘못되면 책임 문제인데 일반인이 두려움을 갖는 큰 이유 중 하나이다. 하지만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심정지 환자에게 망설임 없이 심폐소생술을 하도록 2008년 6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을 감면된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마의”를 보면, 주인공 조승우가 선한 의도로 환자에게 필요한 응급처치를 제공하다가 온갖 곤욕을 치르는 모습들이 비춰지고 있다. 그러나 결국 모든 음모들이 밝혀지고 그 실력을 인정받게 된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선의로 도와줬다가 저렇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보다는 ‘심정지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응급처치는 심폐소생술이고, 그 심폐소생술을 내가 해야겠구나!’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내가 한 사람을 구하도록 법이 보호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길 바란다. 또한, 생각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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