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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주택 화재 안전지킴이 ‘단독경보형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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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11-2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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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주택 화재 안전지킴이 ‘단독경보형 감지기’

121324_7332.jpg←분당소방서 서현119 안전센터 소방장 김철성

소방청이 2012년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10월 말까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195명, 그 중 주택에서 일어난 화재로 91명이 사망하였다. 이는 전체 사망자 수의 46.7%에 해당하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바꾸어 말하면 소방관계법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인 주택에서 심야에 화재가 발생하면 5분 이내에 화재가 확대되는 양상을 볼 때 대부분이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라 할 수 있겠다.

화재시 가연물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 급속한 열과 연기를 동반하고,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등 각종 유독가스를 생성한다. 우리나라 주택들은 실내 장식물이나 가구 등 생활용품 대부분이 플라스틱과 같은 석유화학제품을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어 화재 진행 속도 및 유독가스 분출이 더욱 급속한 양상을 띠고 있다. 유독가스는 흡입 시 신경계통을 마비시켜 화재 피해자는 안방에서 거실조차 나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희생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화재에 무방비 하게 노출된 주택에 대해여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포함한 기초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현재 신축 주택부터 적용되며 기존 주택은 5년의 유예 기간동안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포함한 기초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각 가정의 안전을 한층 강화하고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일 충남 부여군 외산면 수신리 주택에서는 가스레인지 위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조리한던 중 잠이 들었던 임모(80세) 할머니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보음을 듣고 일어나 큰 피해를 막았다고 한다. 이는 단독형 자동화재경보기 설치가 인명피해를 사전에 막은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를 감지하고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음을 발하며 내부에 배터리가 내장돼 별도의 전기배선이 필요 없다. 설치방법 또한 간단해 천장에 나사못 등으로 고정하여 누구나 손쉽게 설치가 가능하다. 분당소방서에서도 국민생명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독거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용 비닐하우스, 주택밀집지역 등 사회취약 계층에게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고 올 해 총 600여 가구에 대한 설치를 완료했으며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이렇듯 주택에서 일어나는 화재로부터 소중한 재산과 인명을 조기에 보호 할 수 있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한 개의 가치는 가히 한 명의 생명과 같은 의미 이상일 것이다. 항상 화마와 재난현장에서 맞서야 하는 소방관으로서 1주택, 1소화기, 1감지기 설치로 단 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겨울의 문턱에서 나는 간절히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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