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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소방관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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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10-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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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소방관스타일?

7247.jpg←분당소방서 특수재난대책팀 소방장 김수한

최단기간 유튜브 영상 4억뷰라는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싸이의 “오빤 강남스타일” 은 연일 뉴스 소재가 되고 있다. 빌보드 순위에서 2위라는 기록을 달성하며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8만여명의 관중과 함께 말춤을 춘 영상은 가히 감동적이다. 몸을 절로 움직이게 한 노래를 들으며 소방관인 한 사람으로서 강남스타일을 소방관스타일로 개사하여 불러주면 좋겠다는 재밌는 생각도 들었다.

일반인에게는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1년10월8일 개정되어 2012년2월5일부터 시행이 되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일반적으로 전수검사를 하던 소방검사가 화재안전관리 주체의 자기 책임성 강화를 위해 소방특별조사제도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월별 대상처 중 5%이내에서 화재 취약대상을 선정하여 소방특별조사로 시행하고 있다.

예전에는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여러 수사기관에서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여 화재 발생 대상에 대한 소방검사 결과보고서 등 관련 서류들을 들춰가며 책임자를 문책하던 시절이 있었다.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사람이 세금누락을 했을 때 관할 세무서가 책임을 지진 않는다. 마찬가지로 건물주나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시설 유지나 관리에 책임에 있음에도 소방시설의 미작동 했다는 사유로 많은 소방관이 희생이 되지는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소방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소방서 등 소방기관은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나, 건물의 대형화 및 화재의 다양화, 화재예방 시스템의 선진화・자동화 시대에 소방관들의 검사・예방 활동으로는 예방활동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24시간 소방관이 상주하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더욱 어려운 일일 것이다.

이제는 화재예방을 소방관서의 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화재예방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건물주인 “나”, 소방안전관리자인 “나”여야만 한다는 책임의식이 그 어느때 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또한, 건물을 드나드는 “나(시민)” 역시 남의 일로만 치부할 것 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동 책임의식을 가지고 화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소방관스타일로 변화할 때 2012년 동절기도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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