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안극수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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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7-07 12:06본문
<5분발언>안극수 시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여러분!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박권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메르스 퇴치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재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극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7월 정례회를 맞이하여 상대원동 146-8번지에 위치한 우림라이온스밸리 2차 아파트형 공장 건축허가 관련하여 맞춤형으로 유도하여 허가를 내어준 듯한 건축물과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에 대한 집행부의 행정을 지적하고 시 행정의 비전을 청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기 지번 건축물은 2007년 12월 27일 이대엽 시장 때 건축허가를 취득하였고 동년 12월 31일 착공계를 제출한 후, 3년 뒤인 2010년 11월 12일 이재명 시장 때 준공된 초대형 건물입니다.
이 건축물은 건축허가 당시 대지에 접한 도로의 폭이 작은 6미터의 도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이 건축물 신축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 2009년 9월 11일 날, 4미터를 확장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결정을 해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07년도에 건축허가를 먼저 내어주고 2009년도에는 6미터였던 도로를 10미터로 확장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변경 결정된 사유를 보면 산업단지 물류 수송 차량과 근로자 이용증가에 따른 통행자가 많아지므로 도시계획상 완충녹지를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 변경 결정을 하였다는 이유입니다.
동 건축물은 2007년 12월 27일 허가되었고 도시계획도로 변경결정은 20개월 뒤인 2009년 9월 11일날 결정 되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기반 시설인 도시계획도로 변경결정을 먼저하고 건축허가가 추후 진행되어야 했고, 또한 건축허가 접수당시에는 이행조건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단지 내 도로를 기부채납 받는 방법으로 행정처리가 되었어야 합니다.
혹시 특혜성 행정은 아니었는지 의구심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동 건축물은 아파트형 공장 및 근린생활 시설로써 지하3층, 지상20층의 건축물로써, 아파트로 환산하면 550여 세대가 입주하여 생활하는 초대형 건축물로 설계되어 있고 완공 입주되면 엄청난 유동인구와 차량이 증가되는 지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허가 전에 반드시 기반시설인 도로가 먼저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기술직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허가접수 당시 정무적 업무가 파악되었을 것이고 본 의원이 상기와 같이 지적한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부서별 업무 협의 시 이를 반영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해주는 것이 적법한 절차이고 바른 행정일 것입니다.
더욱 더 궁금하고 의문이 가는 것은 건축허가 도면상에 이미 건축주는 도시 계획도로가 확장 변경되어 있는 것을 예측이라도 하고 있듯이 현재의 도로를 건축허가 도서에 확보하는 것으로 설계서를 작성한 후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우리 시는 그 도서의 원안대로 건축허가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사용하는 인근 필지에 추가적인 교통량 증가가 예상될 과제들에 관하여 건축허가서 등에는 어떠한 시설의 입지된 사항도 없었는데 성남시는 도로 확장을 위해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하였고 결정된 도로확장공사를 관리청이 해야 함에도 비 관리청인 건축주가 직접 시행한 것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가 변경 결정되어 공사를 하려면 우리 시는 우선 결정된 사항에 맞추어 실시계획을 하고 결정된 도서에 따라 공사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묵인 한 채 비 관리청인 건축주가 변경 결정된 사유와는 전혀 상반되게 시공을 하였고 선형도 불일치한 상태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변경결정에 포함되어 있는 인근필지는 (주)삼영전자 소유의 토지이며 이 구간 20미터를 4년 동안이나 방치시켜 병목현상이 생기는 등 엄청난 민원에 시달리자 관할구청은 토지주인 삼영전자 측과 수년 동안 여러 차례 협의 끝에 도시계획도로 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2014년 6월, 방치되었던 도로 공사를 마무리하는 등 해프닝을 일으킨 문제의 도로이기도 합니다.
또한 동 건축물로 인하여 우리 시의 경제적 이익 창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기 허가해준 아파트형 공장은 기금지원도 받은 것으로 아는데 도로에 의한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10.5퍼센트와 도로가 좁아서 주차 수요에 따라 별도의 도로를 확보해야 할 실정인데도 건축물에 주차장을 추가설치 하였다고 또 그에 따른 용적률을 25.20퍼센트 최상의 인센티브를 적용해 준 것은 부적절한 행정이 아니었었나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동 건축물에만 국한된 것도 아닙니다.
동 건축물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형공장 허가 또한 이와 비슷한 형태로 건축하였습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에 위배된 건축물인지 절실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동 건축물 허가조건과는 상반되고 대조되는 수정구 태평2동 (구)인하병원 앞 복합상가 건축물인 신세계쉐덴은 도로로 우리 시가 확보하고 그 도로에 대한 소유권도 성남시로 기부채납 된 것과 비교하면 너무도 일관성이 없다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접할 때 우리시의 건축행정이 고무줄 잣대도 아니고, 이럴 때는 이 잣대, 저럴 때는 저 잣대로 편향적인 행정을 한다면 어느 시민이 성남시의 행정을 신뢰하고 따르겠습니까?
성남시로 기부채납한 태평2동 신세계쉐덴 건축주는 똑똑하지 못하고 부족하여 기부채납을 하였고 상대원동 우림라이온스밸리 2차 건축주는 현명하고 똑똑하여 기부채납을 피해 간 것입니까?
아니면 특혜성 행정입니까?
존경하는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동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시점부터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만 거대도시 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고 바로 잡고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감사관으로 하여금 감사를 의뢰 하였으나 결과와 답변은 법적으로 어쩔 수 없고 문제가 전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감사결과에 불복하며 다시 한번 문제점 다섯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 동 건축물은 허가시 도로폭에 의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었는데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제67조 5항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허가시 단지내 도로폭으로 인해 인센티브를 주었는지요?
둘째 : 동 건축물을 건축할 대지는 통행이 혼잡한 소로 6미터의 취약한 도로인데 건축주가 건축물에 대한 법정 주차대수외 주차면을 추가설치 하였다고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준 것 또한 도시계획 조례대로 이행한 행정이었는지요?
셋째 : 2009년 9월 11일 동 건축물 허가로 인해 도시계획도로가 확장 변경 결정되어 비 관리청인 건축주가 도시계획도로를 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삼영전자 옆 도로는 도시계획도로 임에도 불구하고 약20미터 구간은 공사에서 제척된 사유와 선형에 맞지 않게 공사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넷째 :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주)삼영전자 옆 도로 20미터가 확장공사에서 단절됨으로 인해 산업단지를 이용하는 근로자와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으며 출퇴근 길에는 심각한 교통정체와 인도가 없어서 시민들이 인도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등 사고 위험성에 노출되자 2013년 5월 8일 1,182명은 청원서를 관할청에 제출하는 등 민원이 수차례 발생되어 관할구청에서는 2014년 6월 19일 토지소유자인 (주)삼영전자를 찾아가 토지보상의 절차도 생략한 채 절토구간 20미터에 대한 토지승낙서를 받아서 실시계획 후 도시계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중원구청은 관계 법령대로 행정처리를 하지 못하고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사를 왜 불편하게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공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섯째 : 동 건축물로 인하여 유동인구 및 차량증가로 인해 도로확장은 당연히 예상되는 지역임에도 도로폭에 대한 인센티브와 건축허가시 주차장 추가설치에 따른 용적률을 제공해 주면서 까지도 동 건축물 도로를 기부채납을 받지 못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인데 아직도 개인명의 사유지로 되어있고, 단지 내 도로로 준공 허가를 받았지만 공공도로로 둔갑되어 지금도 유지관리는 시민의 혈세로 성남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시에서 남은 과제는 막대한 예산을 세워 보상하는 일만 남은 것인데 보상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야탑역과 터미널을 연결하는 지하통로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이 연결 통로는 하루 수 천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도로로 2009년 9월 준공된 도로입니다.
성남시는 95년부터 98년까지 이 연결통로 건축허가서에 편익시설을 설치하라고 민간 사업자에게 강용한 사실을 공문서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98년 분당구청은 도로 점용 굴착허가를 해주었고 시공사 삼성 중공업은 2001년 1월 편익시설 및 보행자 통행로를 준공하려고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관할청에서는 반려하였습니다.
반려 사유는 연결통로에 설치한 구조물들을 기부채납하고 도로점용 굴착허가 사항에 대한 준공절차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유입니다.
그러자 시공사 삼성중공업은 이에 불응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분당구청은 공사왼료신청 반려 소송과 점용부과관련 소송 1, 2심에서 모두 패소하여 굴착허가에 대한 사용승인만 해주었습니다.
패소한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관할청에서는 이 연결통로의 편익시설에 대한 허가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어느 부서, 어느 책임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업체와 행정적인 사태 해결을 위해 우리 관할청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지난 5년 동안 추진경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곳 야탑역 지하연결 통로는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하루 수 천명씩 보행하는 교통의 중심지이며 성남시의 얼굴입니다.
이재명 시장님!
상권과 교통의 중심 이곳에 보행통행에 미관을 해치는 휀스가 설치되고 방치된채 관할청의 아무런 노력없이 십 수년의 세월을 흘려 보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곳에는 건설현장이 되어 요란한 굉음소리와 구조물 설치 작업이 수십일 째 대대적으로 건축 중에 있고 지하 연결통로 양면에는 이미 31개 점포들이 완공되어 분양 및 임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의 반, 타의 반 관할청이 된 분당구청에서는 불법점용이라며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조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업체는 상가분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력하게 관할청과 대응하면서 분양을 하고 있어 2차적인 시민들의 또 다른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 이미 임대를 받은 시민들이 있습니다.
이 건축물들이 불법으로 상가 설치를 시공하였다면 완공되기 전 관할청에서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불구경하듯 보고만 있었습니까?
한두 개 상가도 아니고 수 십개의 상가가 공공의 도로에서 건축을 한 것입니다. 뒤 늦은 행정이 초래한 당연한 결과들입니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기부 채납 조건이 이행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된 작금의 일들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안타까운 행정의 현 주소입니다.
지하 연결통로는 지하도로를 지탱하고 있는 구조물 일체를 말하며, 당초 연결통로가 건설될 때 도로와 시설일체를 관할청에서 무상귀속 받고 관할청은 필요에 따라 수허가자에게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무상귀속은 수허가자의 기부나 관할청의 채납으로 이루어지며 채납된 재산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반영하여 행정재산으로 관리된다고 알고 있으며, 지하 통로에는 편익시설과 일반음식점 등 판매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과연 이러한 시설들을 현재 우리 성남시에서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시의 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또한 이 시설이 연결통로로만 이용할 계획이었다면 무슨 이유로 통로 확장을 허가해 주었는지요?
과연 시공한 수허가자가 이 도로를 통로로만 사용하려고 터널공사를 하였겠습니까?
왜 우리 시에서는 이 시설에 대해서 준공 당시 무상귀속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제2항과 시행령 제5조 제4항 무상귀속 대상이 아니라고 말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었지만, 성의없는 답변이었습니다. 이 엄청나고 심각한 과제를 수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100만 거대도시 행정이라고 봉합하기에는 너무도 무능한 행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문제를 성남시는 원만하게 해결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이제는 시장님의 최종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시장님 이러한 지하 통로들이 성남시에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혼란에 빠지지 말고 전담부서를 본청에 설치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명쾌한 시장님의 답변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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