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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이덕수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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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1-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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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이덕수 시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박권종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1동, 수진1.2동 지역구를 둔 이덕수 의원입니다. 


먼저 IS의 테러에 의해 희생당한 프랑스, 러시아 국민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세계평화를 기원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법 제84조(자동차의 차령제한 등)1항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 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대중교통 시내버스 차량운행은 약1100대가 운행중이고, 이중 194대가 차령 9년을 넘겨 6개월 마다 차령 조정을 받아 운행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중 40만KM 이상 지구를 10회이상 운행차량이 약69대이고 이중 100만 KM이상 달까지 약3번이상 운행차량이 5대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적법하게 업체의 요구에 의해 차령조정을 해주는 것은 정당한 행정입니다.

다만, 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령 조정으로 인해 100만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고, 예산을 매년 236억원을 쏟아붇고 깨끗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버스를 이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차령 연장을 신청하면 기계적인 면은 지정 정비업체에서 보는 것이고, 시에서는 외관과 내부상태등 요건을 살펴야하나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시에서는 외관상태가 불량하면 재도색 및 정비등을 요구하고, 내부의 장판, 의자등 시설일체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하여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담보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및 운행거리를 넘겨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놓았는데 이를 정한 별표2.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을 보면 차령 연장년수만 특정해 놓았지 동법 제84조에서 규정한 운행거리는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것을 령으로 규정하지 않은 법위반을 스스로 한 것입니다.


시 집행부는 운행거리도 차령연장에 규정하도록 국토부에 제기하여 령 개정을 이뤄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및 동료의원여러분! 우리가 관광버스를 임차해 이용한다면 차령이 짧고 쾌적한 시설을 갖춘 관광버스를 이용합니다. 예로 관광버스는 3~4년만 운행하여도 손님에게 외면 받지않습니까?
 
우리 시민은 시민의 혈세를 쏟아붓는 버스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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