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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순 의원 발의>「대한적십자사 지원조례안」상임위 원안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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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2-0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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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순 의원 발의>「대한적십자사 지원조례안」상임위 원안통과

경기도 차원의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지원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박창순 의원(성남2, 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발의 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8일(금)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재난의 대비 및 구호, 사회봉사 활동, 보건의료, 주민안전 활동, 지역사회 복지증진, 헌혈 권장, 이산가족 찾기 주선 등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인 지원과 적십자사의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을 위해 경기도에 자료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도지사는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적십자 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큰 단체와 사람에게는 표창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박창순 의원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경기도가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계기로 도내 적십자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2014년 12월 16(화)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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