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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석 시의원,‘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에 따른 기념행사 개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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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2-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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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석 시의원,‘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에 따른 기념행사 개최 근거 마련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성남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는 지난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개정으로 매년 7월 14일이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됨에 따라, 성남시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권익향상과 인식개선에 기여하는 기념행사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성남시는 기존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소통확대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힐링캠프’, ‘평화통일 화합 한마당 축제’ 등의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는 올해 처음 시행될 예정이다. 황 의원은 “지난해 정부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지정하여 제1회 기념식을 실시하였고, 이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포용과 인권 향상에 기여한 바 있다”며, “성남시에서도 매년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기념하는 공연·강의 등의 행사를 실시한다면, 관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여 통합문화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황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올해 첫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시행을 계기로 향후에도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성남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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