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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노환인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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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1-3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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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노환인 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시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공직자 와 언론인 여러분
판교동 운중동 백현동 출신 노환인시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을 잘쓰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여론 조사에서 성남 시민 67.5%가 '청년배당'에 반대,
'무상교복' 54.6%가 반대했습니다. 반대 이유는 '혈세낭비' '선심행정' '실효성 없음' 입니다.


지방자치가 발달되고 복지천국인 유럽에서도 복지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주도하고 기본소득개념은 도입을 시도하는 단계로써 검증되지 않은 생소한 개념입니다.


석유 지하지원도 없고 재정자립도가 50%대인 성남을 무상복지 실험장으로 만들고 있는 이재명시장의 무상복지시리즈에 대한 시민들의 냉혹한 심판의 결과입니다.


특히 이번에 공돈 받은 시민들이 선거에서 표를 몰아 주면 성남시가 투표권 모아주는 상품권이란 포퓰리즘 복지병이 만연하게 되어 성남시 재정은 조만간에 거덜나고 말 것 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성남시가 어떻게 쓰는지 감시하고 공돈 준다고 좋아해서 덥석 받으면 시민들이 세금만 왕창 부담하게 됩니다. 두눈 부릅 뜨고 혈세가 어떻게 쓰이는지 감시하고 견제해야 합니다.


이재명시장은 어제 시정질문 답변에서 청년배당에 대해 반대의견이 많은 것을 인정하고 무상교복의 준비 부족을 인정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공무원과 시민 그리고 타지자체에 나쁜 선례를 제공하여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상임위와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과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지키라고 수차례에 걸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우려했던 사태가 일어났고, 일부 시민에게 지급한 산후조리비 지원금 9천2백만원, 무상교복 지급금 12억원, 청년배당 지급금 12억원 합 24억9천여만원에 대해 국가로부터 받아야 할 예산인 지방교부세를 못 받을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ㆍ변경하는 경우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경비 지출의 중대한 결정 절차로서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협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 및 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ㆍ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그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범위에서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과 공무원에 돌아 오기 때문입니다.


성남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선거를 대비한 포플리즘 성격이 강한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길거리에는 공공산후조리, 무상교복, 청년배당 현수막을 걸어 치적을 홍보하고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성남시 수장으로써 공무원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무상복지 때문에 업무가 과중돼 심각한 상황에 빠진 공무원들의 원성과 강압적 독려로 힘들어 하는 통장님들의 불만의 소리가 방송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수집한 청년 개인정보의 이용과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청년배당이 시작된 후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성남사랑 상품권을 판다는 글들이 속출하고, 상품권 깡을 해서 상품권 매입업자들에게 배만 불러주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정작 복지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는 대상기준에 탈락될까봐 신청을 거부하는등 충분한 준비가 않된 이상한 복지정책이 되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수십차례의 간담회와 토론회를 거치면서 선별적 복지정책으로 준비를 많이 한 정책과 너무나 많은 비교가 됩니다. 교복 착용 여부는 의무교육 범위도 아니고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에 세금을 투입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본래 교육복지사업의 취지는 취약계층에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소득 기준을 설정해 꼭 필요한 대상에게만 제한적으로 교복을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조례 규정 절반이 지역경제활성화사업에 관한 조항인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남시 교복제작협동조합업체에 무슨 도움이 되었나요?


이재명시장의 3대 무상복지 정책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로 중앙정부와 성남시가 협의,조정하도록 사회보장기본법에 보장돼 있습니다. 유사,중복,과잉복지로 재정 낭비와 복지 관련 비효율 부작용을 막고 복지재정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에서 성남시에 불수용 통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시장은
적정한 법적 체계 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밀어 붙여 경기도가 성남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여 성남시의회를 경시하는 독선적 행태를 보였습니다.


마침내 경기도는 대법원에 예산집행정지가처분을 제소한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시,도공무원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을 송부하자 성남시가 지방자치권 침해라며 중앙정부의 권한 침해 여부를 묻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권고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평가, 분석을 통해 정비를 추진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비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할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66조 제1항과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2항 제7,8,9호에 근거한 적법한 권고 지침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은 행정자치부가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 협의,조정을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의 교부세 삭감과는 무관한 권고 사항일 뿐입니다.


어제 이재명시장은 이 권고지침이 지방자치의 각종 복지정책을 일괄 폐지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한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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