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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이기인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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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3-0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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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이기인 시의원


“성남판 도가니”, 성남 가나안장애인복지관 비리 논란

-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인 성남 가나안복지관서 제품 ‘박스갈이’ 횡행... 관장 및 임직원, 장애인들에게 부당 지시 의혹
- 경기도 모 공공기관, 가나안복지관에 장애인생산품 실적구매 허위 서류작성 요구 드러나
- 이기인 성남시의원, 성남시청의 안일한 관리감독 규탄
- 이기인 성남시의원, 해당 복지관 임직원 검찰 고발 예정

-제217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 전문-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반갑습니다. 수내1,2동 서현1,2동을 대표하는성남시의원 이기인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남시 4개 지역구 모두 많은 후보들이 난립함에 따라 선거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모두 발언에 앞서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이재명 성남시장과 2,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성남시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가나안장애인근로복지관의 내부비리를 고발하고 복지관을 운영하는 임원진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100만 성남시민에게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속칭 ‘박스갈이’라는 용어를 알고 계십니까?


박스갈이는 소위 원산지가 다른 제품이나 여느 민수제품 등에 상표만 바꾸어 위장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말합니다.

이 위법행위가 우리시에 위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제조시설인 가나안장애인근로복지관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지자체와 정부에서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가나안복지관은 1999년 설립된 장애인 근로사업장으로서 직원 70여 명 중 총 41명이 중증장애인으로 고용되어 있습니다.


이 복지관은 프린터 카트리지를 재활용해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재 제조 카트리지’ 사업과 복합기 임대, 단순 임가공 등의 다양한 근로사업을 펼치고 있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입니다. 이 복지관과 거래하는 공공기관으로는 청와대,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등 약 1,600여 곳에 달합니다.


해당 복지관은 다양한 중증장애인생산품사업을 인정받아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재제조산업유공자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2015년엔 경기도로부터 우수 사회적 스타기업으로 지정되는 등 명망 있는 중증장애인 사업장으로 비쳐왔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평가와는 달리 내부 사정은 심각합니다.


본의원실을 통해 가나안복지관의 실상을 밝히고 싶다는 특정 제보자에 따르면 복지관장을 비롯한 주요 임직원들이 가나안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박스갈이를 지시하고 있다’ 는 의혹을 제기했고 그 현장을 담은 동영상을 보내왔습니다. (# 슬라이드 1,2,3번 참고)


* 성남 가나안복지관.. 장애인시켜 제품 ‘박스갈이’ 지시 의혹

시중에서 판매하는 일반 토너 카트리지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가나안 복지관 상표인 ‘레인보우 테크’로 둔갑, 공공기관에 재판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스갈이 작업은 주로 외부의 시선이 닿지 않는 복지관 지하 1층에서 이루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복지관의 일부 임직원들은 공공기관의 위법 행위를 눈감아주기도 했습니다.


* 경기도 일부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우선구매 특별법 악용.. 성남 가나안 복지관도 동조 의혹

경기도 모 기관의 경우 1200여 만 원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주문하고 정작 물건은 정품으로 납품 받기를 요구했는데 가나안복지관의 모 직원은 이를 거부하지 않고 정품과 재 제조 제품을 혼용하여 납품한 뒤 구매실적은 ‘재 제조 제품’만 납품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거래하기도 했습니다.


* 성남 가나안복지관, 조달청 납품하는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공기관과 거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의혹

이 뿐만 아니라 현재 가나안복지관은 조달청을 통해 공공기관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유통하고 있는데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중에서 거래해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의혹도 있습니다.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판매한 금액은 2015년 기준 약 1천 8백여 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거래 기관으로는 병무청 및 시청 등 지자체 공공기관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간부직원의 여직원 성희롱, 기관평가서류 허위 작성, 후원금 강요, 직원 퇴직 강요 등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심각한 비위행위들이 연이어 제보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비위행위를 사전에 적발하지 못한 것은 성남시의 불성실한 관리ㆍ감독 탓이 크다고 확신합니다.

박스갈이로 취한 이득은 얼마나 되는지, 지자체 및 정부의 보조금은 올바르게 쓰여졌는지, 복지관을 관장하는 주무부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사기관의 수사의뢰와 고발조치를 통해 장애인들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제보에서 밝혀진 비위행위들의 책임은 장애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자각하고, 이를 부당시한 의혹이 있는 복지관장 및 일부 임직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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