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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김영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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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2-0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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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김영발의원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
그리고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번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정자동 215번지’ 한국가스공사 부지와 관련하여 집행부가 상식 밖의 용적률을 적용해 업무시설 및 주거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해준 것은 특혜의혹 시비 등이 우려된 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현재 분당구 공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했습니다.

한국 가스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부지매각을 위해 낙찰 받은 민간업체  H(HTD&C)사와 조건부 계약을 했으며, 해당 부지를 용도 변경한다는 조건부 계약을 했다”고 본 의원에게 전해 왔습니다.

 

결국 집행부는 용도변경의 명분으로 시립병원 간호사 기숙사를 기부 채납 받은 조건으로 민간업체에게 막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준 것입니다.

 

우리 시가 민간업체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을 만큼 재정이 어렵습니까?

이러한 집행부의 결정은 인근 지역주민들의 교통 불편과 도시미관 침해, 재산권 하락 등의 피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통행식 행정임을 개탄합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심의의견에 따르면 “ 공공기관 종전부지 주변 입지  여견, 인구, 주거수요 변화고려, 지구별 주거비율 허용기준 마련 관리가 필요하다”고 적시한 공문을 시에 통보했습니다.

이를 성남시는 경기도에 심의의견 조치계획서 제출 공문을 살펴보면 “ 유인물 2번을 참조 바랍니다. 제목: 경기도 심의의견 조치계획서 제출 2020년 성남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안)에 대한, 2017년 제6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제5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현지 조사결과에 대한 우리시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공문입니다.

 

하지만 시는 경기도에 의견 조치계획서 제출 이전에 일반적으로 도시관리의 지구단위 계획에 필요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경관심의)등 타당성 조사가 끝난 이후 용적률을 산정해야 하는데, 미리 용적률을 정해놓고, 후자에 관련 영향평가와 경관심의 등의 절차를 밟은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 부지는 지난 15년 7월 13일 H(HTD&C)사가 낙찰 받을 당시 부지 5,000평은 업무시설 권장 코드가 있는 UO 범위 내 전략산업시설, 업무시설, 문화관련 시설의 상업용지로 최대 용적률(400%)와 건폐율(80%) 이하로 사용했던 부지였습니다.

하지만 집행부가 기부채납을 받은 조건으로 용적률 (160%P)을 상향해 최대 (560%)로 변경해줬습니다.

 

현재 사업자가 주택 사업승인을 신청한 건축 개요를 살펴보면 “ 26층에서 33층 근린상가가 있는 주상복합 5개동과 오피스텔 25층 1개동, 업무시설 21층 1개동, 그리고  기부채납 기숙사 및 업무시설 오피스텔 15층 1개동, 총 8개동 약 700여 가구가 향후 입주할 예정입니다.

 

▲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교통과 생활환경 문제입니다.
당초 가스공사의 인원은 약 600명 이었습니다.
현재는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인해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주변 교통체증과 소음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둘째, 도시 경관 훼손 문제입니다.
한국가스공사부지에 앞으로 들어서는 건물의 높이는 최고 96m입니다.
주변의 금곡동 및 청솔마을 등지 아파트단지와 정자동 일대에서 바라보는 불곡산 자락 전경을 해당 건물 숲이 가로막아 앞으로는 볼 수가 없게 되었고, 구미1동 저층 주택단지의 경우 사생활 노출이 우려됩니다.

 

셋째, 도시계획 변경 등의 특혜 문제점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감안하여) 성남시가 경기도에 신청한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와 제출된 자료인 경기도 의견자료 발췌문에도 업무시설 위주로 한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지도 않고, 시장 직권으로 해당 부지 내 시립병원 간호사 숙소의 건축물을 기부채납 받은 조건으로 용적률을 상향 변경해 줘, 민간업체에 황금알을 쥐어 줬습니다.

 

넷째, 당초 성남시가 주거용 주상복합 아파트 전체 용적률 중 60% 미만의 조치 계획서를 경기도에 통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밖에 약 22%는 오피스텔 업무시설로 사업승인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지는 바닥 난방 설비가 들어가도록 설계되어 주거용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는 주상복합 아파트와 업무시설 및 주거용도가 가능한 오피스텔 사업승인을 내줄 것으로 보여, 결국 용적률은 약 80% 이상이나 다름없어 특혜의혹 시비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국가스공사 부지의 도시계획변경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입니다!
앞서 이 시장은 시민에게 지난 16년 2월 05일자 [이재명 성남시장 “공기업이전부지 아파트 특혜 안돼.. 기업유치 찬성] 보도 자료를 통해 성남시내 공기업 이전 부지에 필요한 것은 아파트가 아니라 기업유치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밝힌 것과는 달리 시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 들 멋대로 일방 통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분당 신도시 도시계획 변경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김병량 시장 시절에도 정자동 파크타운 용도변경 특혜의혹 시비로 당시 사회적 문제로 이슈가 된 것처럼, 이번 한국가스공사 부지

 

또한 지역주민들과 합의 없이 이재명 시장 직권으로 용도변경을 강행해 특혜의혹 시비와 함께 사회적 파장이 예상됨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분당구 금곡공원을 체육공원으로 용도변경하는 건 입니다.

금곡공원을 집행부에서 체육공원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시설 이지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체육시설과 공공시설은 별도의 부지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활용하는 것이 맞다 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20년 6월이 되면 성남시의 미조성 공원이 자동해제 되며 그로인해 성남시의 공원면적은 크게 줄어들어 시민의 삶의 질도 당연히 나빠지게 됩니다. 최소한 1기 계획 신도시인 분당에 맞게 조성된 공원으로써 존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 성남시 공원 녹지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 1조
조례 목적은 지방자치법 142조 및 지방자차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도심 내에 공원 부지를 확보하여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와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동 조례 제 2조 (기금의 재원)의 1항 1호에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5% 이내로 적립한다고 지난 2014년 3월 24일 개정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례가 개정된 이후 지난 2015년도 최대 170억, 16년도  225억 법정 조성액은 각각 적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 년도에는 한 푼도 적립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17년도 법정 조성 액은 212억인데 겨우 10억만 적립한 상태이고, 내년도 본예산 기준 292억을 적립해야 함에도 10억 밖에 적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내년도 기준 전체 법정 미 정립기금은 총 879억입니다.

 

이 경우만 보더라도 이 시장이 모라토리엄을 졸업했다고 만천하에 알리는 것은 시민을 기만한 것이나 다름없고, 의회를 무시한 책임도 있다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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