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극수시의원<5분발언> > 성남시의회 중계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중계

안극수시의원<5분발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7-06-30 07:55

본문



안극수시의원<5분발언>

존경하는1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광동·은행동·중앙동 출신 안극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재명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에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감사한 결과 2016년 대비 2017년도 사업성과가 0%라는 것을 발견하였고, 집행부 답변 또한 99%가 거짓이라는 것을 감사도중 적발하여 부시장을 상임위로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등 혈세 낭비와 직무유기를 한 해당부서를 감사청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의 오만함과 독선적인 수감태도, 변명이 습관화 되어가는 형식적인 행정감사, 불리한 자료는 끝까지 미제출하려는 습성 등,권모술수와 은폐행정이 점점 관례화 되어가는 위법 부당한 행정들을 여기저기서 엿볼 수 있었는데 그 대표적 실태 4가지만 피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중앙동, 금광동 2단계 재개발지역에 적용된 인센티브 기준에 관한 적법성 여부입니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는 성남시 도시계획조례에 명시된 280% 범위 내에서 조합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주민들의 개발부담금을 최소화시켜줘야 함에도 성남시는 건축밀도 환경성을 이유로 15%의 인센티브만을 적용시켜 상한용적률이 265%로 확정하였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오히려 성남시가 규제를 강화시킨 것인데 마치 규제를 완화시켜준 것처럼 지역주민들을 다독여 왔습니다.

성남시 도시계획조례가 정한 상한용적률 280%까지 적용시켜주지 못하고 265%로 제한시킨 법적용 근거기준이 불투명하여 수차례 집행부로 자료를 요구하였지만 오늘까지도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둘째,성남시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축인 도시재생전략계획이 벌써 수개월째 경기도 승인을 받지도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경기도 재생위원회가 요구하는 조건을 성남시가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탁상행정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승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집행부는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셋째,성남시는 국토부 공모사업인 태평2.4동 일반지역 재생사업 국비 50억을 지원받기 위해 2017년 6월 15일 국토부 2차 관문심사를 받았는데 법적이행 절차인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한 번도 거치지 않았고 활성화계획 용역발주 역시 한 달 밖에 되지 않아 용역 공정률이 0%인데 마치 15% 이상이라고 속인 사실도 거짓으로 발각되었습니다.

화면보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해준 자료에도 활성화계획은 용역발주가 한 달 밖에 않되어 제출할 자료가 없다고 집행부 스스로가 0%인 것을 인정한 자료입니다.

또한 1차 관문심사 조치사항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였지만 센터의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여기저기 너저분한 집기들만 보관하는 창고인데도 집행부는 현장지원센터가 계속 운영되고 있다고 시종일관 거짓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넷째,그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해준 자료들 중 2016년 12월 성남시민도 알지 못하는 성남시 도시재생센터가 만들어졌고, 센터장은 대학교수가 겸직하고 있어 출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아 참고인으로 행감장에 출석시켜 성남시와의 계약조건을 질문하였더니 자유롭게 근무한다는 조건이라고 답변 들었습니다.

 

또한 센터장께서는 출퇴근시간 기록도 없고 외부 출장시 복명서도 없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행위는 성남시 도시재생조례 시행규칙 제5조 4호에 센터장은 주2회 상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용돈 벌이식 시간제 근무를 하였기에 해촉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는 정당하게 일하고 봉사하는 사람에게만 소중하게 지급되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성남시 도시재생센터장은 주5일 상시 근무하면서 지역 재생사업을 총괄할 수 있도록 조례 재개정이 시급하며 본의원이 직접 동료의원들과 함께 의원발의 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현장지원센터 설치는 해당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가장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현장지원 체계의 한계를 채워주며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의 주거권에 대한 욕구와 불만을 해소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조직기구체이기에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재명 시장님!
본의원이 위에서 지적한 현안들을 적극 개선시켜 이제 본 도심 주거지가 활력 넘치는 재생사업으로 깊이 뿌리내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성남시가 앞장서 나가야 합니다.

 

지금처럼 주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시의회도 속이고, 국토부 심사위원도 속이고, 시장도 속이는 행정행태는 이제 사라져야하며 담당부서는 그 책임을 물어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시장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