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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관근의원<시정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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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6-0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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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관근의원<시정질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여러분!
그리고 민의를 대표하는 김유석의장 및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100만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드는 이재명 시장과 공직자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 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남시의회 지관근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들기 위하여  민선 6기의 시정기조와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정질문을 통하여  평소 선우후락(先憂後樂), 즉 시민이 근심하기에 앞서 먼저 근심하고, 모든 시민이 즐겁고 행복해 한 뒤에 마지막으로 그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마음과 정신으로  임해 봅니다.


 성남시의회에서 관심 갖고 있는 여러분야중   우리시  공공적 의료자원 현실과 지역기반 전통산업에 대한 관심과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공유 하는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성남시는 의료영리화를 저지하고  공공적 의료기관으로 정상화 되도록 적극 대처하라!

본의원은 의료법인 늘푸른의료재단(보바스병원)의 위기 상황을 진단 해보았습니다.

 2001년 6월4일에 설립되어 재활전문치료병원을 표방하며 운영되었습니다. 2006년 현 주소로 이전한 보바스병원은 전체면적 3만4천㎡(약 1만250평)에 550여 병상을 갖추고 의료종사자 600명과 자원봉사자 1,200명이 일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재활전문 요양병원입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건립한 성남노인보건센터를 수탁운영 하는 의료법인 이기도 합니다. 지역사회에 기여를 많이 한 착한 병원입니다. 본의원은 2002년 초선 당선되어  이 의료법인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2015년 9월 늘푸른의료재단은 수원지법에 법정 관리를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늘푸른의료재단 매각 주관사로 선정되어 보바스를 실사한 회계법인의 자료를 살펴보면 “회생의 절차에 이르게 된 경위는 의료재단은 과도한 토지 구입비용의 지출과 전 이사장의 특수 관계인 등과의 거래, 그리고 전 이사장의 대표권 남용으로 인한 연대 보증채무의 발생 등이 회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실사일인 2016년 6월 기준, 자산총액은 1,114억원 (현금 및 현금성자산 7억원, 유형자산 928억원)이며, 회생채무는 약 956억원, 공익채무 32억원 수준이고 병상 가동률 90%로 아주 양호하며 2014, 2015년 2년 연속 430억 원대의 매출을 기록 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수익창출 능력을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인 소위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은  20% 수준으로 연평균 약 60~70억 원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견실한 의료기관 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임 이사장과 현 이사들의 이견으로  2015년 9월 수원지법에 법정관리(회생절차개시인가)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6월 9일 이사회 구성권을 넘기는 방식의 회생절차 인가 전 인수합병 조건으로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를 다시 신청하여 2016년 6월 28일 서울회생법원합의14부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회생 절차를 조기에 종결하고자 기업의인수합병(M&A)를 추진하였습니다.

 

기업의인수합병(M&A) 방식은 “무상출연 및 차입(채무인수 포함)” 또는 “영업양수도”를 통하여 외부자본 유치 후, 회생채무 전액을 변제하고 재단의 운영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그 결과 2016년 10월 19일 롯데호텔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하였습니다. 내용은 롯데 호텔은 늘푸른의료재단에 600억원을 무상 출연하고 2천300억 원을 5년 동안 빌려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양해각서(MOU)가 체결 된지 8개월이 지난 현재 까지도 인수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늘푸른의료재단의 보바스병원은 2016년 매출은 20억 원이 줄었고 미수금은 45억 원이 늘었으며, 이자비용이 40억 원이 늘어 순자산은 즉 이익은 52억2천만원의 적자상태입니다.


이대로 방치 한다면 늘푸른의료재단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 고사되어 도산에 이르게 될 것이며, 나아가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경영의 악순환은 물론 파산 시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보바스병원은 전국적 인지명도가 있는 재활요양병원으로서 우리 성남시 시민들에게 공공적 의료를 담당하는 의료 기관이기에 성남시의 대책을 묻고 그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호텔롯데가 인수 시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늘푸른의료재단의 현재상황은 (주)호텔롯데가 2016년 10월 19일 늘푸른의료재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순서에 따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인수대금으로 2,900억원을 늘푸른의료재단에 납부한 상태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강행법규인 의료법33조2항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을 인수 할 수 있는지 묻겠습니다.

의료법과 민법은 의료법인의 합병 관련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지만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33조 (개설 등)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개설이 가능 할 수 있는 자로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취지
(대법원 2005.2.25. 선고 2004도7245 판결) 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인수 운영 할 수 있는지 묻겠습니다.

(주)호텔롯데는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한 의료법33조(2)호에 해당 되지 않아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주)호텔롯데가 늘푸른의료재단을 인수 하고 운영 한다면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논리 모순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호텔롯데의 늘푸른의료재단 인수는 재력을 가진 자가 비영리 법인을 우회 인수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 (주)호텔롯데가 늘푸른의료재단을 인수 한다면 재력을 가지 자가 기존의 비영리법인을 우회 인수하여 의료기관을 운영 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의 매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 질 것입니다. 이를 막을 방지책은 지방정부차원에서 있습니까?


(주)호텔롯데가 늘푸른의료법인을 인수 운영 한다면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의 신호탄이라고 볼 것인데, 더구나 우리 성남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관례를 남기는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공공의료정책의 중심이 있는  이재명시장의 시정기조와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남시가 서울회생법원14부와 사전 의견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 번 늘푸른의료재단의 회생계획안의 인가와 관계청인 성남시의 인·허가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서울회생법원14부는 늘푸른의료재단과 (주)호텔롯데의 인수를 결정 해주는 기관이고 늘푸른의료재단의 보바스병원 운영을 위한 사후적 승인은 성남시에 있습니다.

 

의료법시행규칙 52조( 임원의 선임보고 등)에 따라 의료법인은 임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선임된 자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인 성남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의료법시행규칙 53조(재산의 증가보고)에 따라 의료법인이 매수, 기부채납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재산 증가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 때 문제가 되는 것보다 서울회생법원14부에 성남시 의견을 보내어 사전 협의하여 늘푸른의료재단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늘푸른의료재단 또한 성남시의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채무자 회생 법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수립할 때 관계 성남시의 의견을 듣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허가 불가능한 의견 회신이 오면 법원은 결국 관리인에게 회생계획안의 수정을 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늘푸른의료재단과 (주)호텔롯데는 서울회생법원합의14부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아 회생 회생절차 인가 전 인수합병을 조건으로 인수합병 방법은 ‘이사회 구성권’으로 했습니다. 즉 이사회를 꾸릴 수 있는 권한을 판돈으로 병원의 부채 부담을 낮춰 병원 운영을 정상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병원을 사실상 통째로 매각하는 것임에도 서울중앙지법은 이런 이사회 구성권 입찰을 허용했다는 것이고 절차를 진행 중에 전 이사장, 채권자들, 시민단체들에 저항에 따라 지연되고 있을 뿐이고 성남시에서 관여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늘푸른의료재단이 M&A를 통하여 인수를 확정되면 (주)호텔롯데의 인수합병은 영리법인의 자본이 비영리법인인 의료재단에 무상출연 및 자금 대여를 통한 이사 추천권을 행사하고, 법원이 이들 추천된 이사를 선임할 경우 사실상 영리법인이 추천한 이사에 의해 의료법인이 운영되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정, 중원구에 500여개의 병상을 갖춘 의료원 건립 중에 있고 2018년 개원을 목표로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편 100세 시대에 꼭 필요한 재활전문병원인 보바스 병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정상화 되도록 노력 하여야 할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은 파산 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또는 유사비영리법인에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호텔롯데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료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재단법인을 만들어 의료계에 진출하는 게 아니라 계열사의 중심인 영리기업인 롯데호텔을 이용하여 의료업을 하려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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