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출신) 의원 16명에 대한 징계요구서 반려 > 성남시의회 중계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중계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출신) 의원 16명에 대한 징계요구서 반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02-24 08:42

본문

1ea881fb9516f48bed60b272277f3e19_1740354152_5875.jpg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출신) 의원 16명에 대한 징계요구서 반려



 성남시의회(의장 이덕수)는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소속 이준배 의원 등 14명이 제출한 국민의힘 소속(출신) 의원 16명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절차적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반려했다고 21일 밝혔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83조에 따르면, 징계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징계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징계 대상자가 폐회 기간 중에 있을 경우, 차기 의회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징계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준배 의원이 제출한 징계요구서는 국민의힘 소속(출신) 의원 16명이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고, 해당 내용은 지난 2025년 1월 14일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언급된 바 있다.


 징계 요구 시한은 회의규칙에 따라, 폐회 기간(1월 14일)에 발생한 사안의 경우 차기 의회 집회일(2월 7일)을 기준으로 초일을 제외한 3일 이내, 즉 2월 10일(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준배 의원은 이를 초과한 2월 14일(금)에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회는 징계요구서가 회의규칙에서 정한 징계 요구 시한을 초과하여 제출된 점을 근거로, 해당 징계요구서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이덕수 의장은“의원에 대한 징계는 그 민감성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철저히 규정에 따라 엄격하면서도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며“이번 반려 처분은 정치적 목적이 아닌 회의규칙의 규정 준수와 절차적 정당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적법한 판단”임을 강조했다. 또한“이번 결정은 특정 정당 소속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의규칙이라는 법적 근거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임을 시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