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성 시의원, 예측가능성 없는 분당 선도지구 사업 강력 질타
기준용적률 공개 전 동의서 징구로 사업성 예측하지 못하게 만든 성남시 행정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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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9-27 09:01본문
최종성 시의원, 예측가능성 없는 분당 선도지구 사업 강력 질타
기준용적률 공개 전 동의서 징구로 사업성 예측하지 못하게 만든 성남시 행정 지적
지난 24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96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최종성 의원이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의견 청취 시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하여 미흡한 정보 공개, 공공기여 추가 제공, 장수명 주택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제시했다.
먼저 “성남시가 기준용적률을 9월 10일에 공개하며 주민들은 동의서 징구 시 개발구상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없었음을 지적하였고, 앞뒤가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행정으로 주민 혼란만 키우고 있다”고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9월 27일로 마감되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신청을 앞두고 분당 지역의 각 단지들이 동의율 확보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많은 단지들이 만점 기준인 95%에 가까운 동의율을 확보한 상태라, 동의율만으로는 차별화 및 변별력이 없어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과정에서 단순히 주민 동의율만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며, 성남시가 제시한 공공기여 추가 제공, 이주대책 지원, 장수명 주택 인증 등의 항목이 핵심 평가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공공기여 추가 제공의 경우, 재건축 단지 총 부지 면적의 1%를 기여하면 1점, 5% 기여 시 최대 6점이 부여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평가 방식은 공공의 이익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건축 단지의 사업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국, 동의율 경쟁을 넘어 실질적인 공공기여와 사업성 확보가 선도지구 선정에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최 의원은 성남시가 1기 신도시 5개 지역 중 유일하게 평가 항목에 ‘공공기여 추가 제공’과 ‘장수명 주택 인증’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저해하고 과도한 부담을 주민들에게 전가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공공기여와 관련된 요구 사항이 분당 재건축 단지에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켜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수명 주택 인증의 최우수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매우 큰 부담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기존 벽식구조 대비 공사비가 최소 1.3배에서 최대 1.5배까지 증가할 뿐만 아니라, 공법 변경에 따른 공사 기간도 대폭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높은 등급의 건축물이 대한민국에서 아직 준공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재건축 단지에 있어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비현실적인 평가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러한 기준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재건축 사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 의원은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과 11월 예정인 선도지구 선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성남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의 성과가 반영되지 못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선도지구와 추후 진행될 2단계, 3단계 지구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평가기준을 제시하여 사업성 훼손과 주민과의 갈등을 사전에 차단할 것을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오는 11월로 예정된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발표 시, 평가가 정량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만큼 그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였고 주민들의 불필요한 불만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평가 점수 및 선정 과정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평가 기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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