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의>윤창근의원(민) > 성남시의회 중계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중계

<시정질의>윤창근의원(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8-10-12 19:52

본문



<시정질의>윤창근의원(민)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100만 성남 시민여러분!
신흥 2 ․ 3동, 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는 비핵화와 종전선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평화의 새아침이 열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재자를 넘어서 남북 화해와 협력 그리고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화답하고 있고 아베도 북한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평화는 곧 번영입니다.
평화 공존과 번영! 곧 먹고 사는 문제! 문제는 경제입니다.
너무 거창한 문제인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먹고 사는 문제 중에서 성남의 상권 활성화, 그 중에서도 은수미 시장이 공약한 ‘모란민속5일장 활성화와 국제적 명소화’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그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시장께서 공약하신 ‘민속5일장 명소화’는 현재 상태에서는 불가능하거나 최소한 매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탄생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모란민속5일장을 세계적인 명소라는 ‘명품’으로 탄생시키려 했으나 ‘불량품’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민속5일장 이전 사업은 2007년 시작되어 10년이 넘도록 두 분의 전직 성남시장이 추진해 왔고, 전직 이재명 시장이 임기 말에 겨우 마무리를 했습니다. 은수미 시장께서는 이전된 민속5일장 명소화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추진해 오면서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지난 2010년 연구용역 당시에만 해도 민속5일장의 그림은 명품이었고, 명소화가 충분히 가능한 계획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조감도 첨부)

당시의 용역 내용을 살펴보면 매우 중요한 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전 부지에 대한 ‘주차장’과 ‘시장’ 두 가지 기능을 도시계획상 중복으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능적 관점에서 보면 지하에 주차장을 하고 지상에 상설 시장과 문화공간을 만드는 것은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도 상권 활성화에도 매우 필요한 계획입니다. 민속시장 특화를 위해서도 미래도시 이미지를 탑재한 ‘랜드마크’ 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장이 열리지 않은 ‘비장날’ 활용을 위한 각종 문화 콘텐츠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 배치를 위해서도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은 매우 필요했습니다.

 

만일 주차장 단일 용도로만 도시계획 결정을 하게 되면 ‘시장’의 기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차장에는 ‘명소화’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할 수도 없고, ‘전통시장’이나 ‘공설시장’의 지위도 확보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과거처럼 ‘임시시장’ 즉 사업자 등록도 되지 않고, 보부상처럼 임시로 왔다가 가는 시장으로는 상권 활성화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공적인 지원을 받는 것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2009년에 지하는 ‘주차장’, 지상은 ‘시장’일 경우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은 합법적이라는 법률자문도 있습니다. 당연히 지하 ‘주차장’과 지상 ‘시장’을 비롯한 기타 부대시설이라는 도시계획상 중복결정을 해야 옳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하게도 LH와 국토부의 반대로 주차장으로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현재의 모습입니다.(사진) 사실 ‘주차장과 시장’ 중복결정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면에는 국가 공기업의 반공익적인 자세가 문제였습니다. LH가 공익은 뒷전이고 돈벌이에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여수개발 사업 주체인 LH와 성남시의 협의과정에서 LH는 주차장과 시장으로 중복 결정하게 되면 조성원가 공급이 어렵고 주변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로 공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 했습니다.

 

그 결과 LH는 조성원가 기준으로 563억 원에 공급하면 될 것을 감정평가 공급기준 889억(6829평*1300만원)을 요구하게 됩니다. 당시 국토해양부도 부지활용계획(지상-시장, 지하-주차장)이 영리목적으로 중복결정 및 조성원가 수의계약공급이 불가하다고 통보합니다.

 

한심한 것은 성남시 실무부서도 중복결정을 포기한 것입니다. 조속한 사업추진에 쫓겼습니다. 조성원가 부지확보를 위해 주차장 용도로만 우선매입하고, 조성 후 임시시장으로 개설 운영하다가 향후 지구단위변경을 추진하는 것(준공 5년 후에나 가능)이 바람직하다고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하고 모든 문제를 덮어 버립니다.

 

결국 ‘모란민속5일장 명소화’는 자취를 감추고 단순 주차장으로만 사업이 추진 된 것입니다.

LH, 국토해양부, 성남시의 이러한 결정에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모란민속5일장을 국제적으로 명소화 하는 사업이 왜 공익적이 않고 영리목적이라고 해석했는지? 이런 모든 결정은 LH와 국토부가 결정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서 시행합니다.

 

 100% 공익적인 사업임에도 자치단체에 제공하는 택지를 조성원가가 아니라 주변시세 감정평가 금액으로 요구 했는지? 사업 후 용도변경도 하지 못하도록 준공 후 5년 동안은 원래 계획대로만 하라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어버렸는지? 민간에 공급하는 규정에나 적용해야 할 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적 사업에까지 적용하는 무리한 ‘갑질’을 하는데도 지역의 국회의원은 무었을 하셨는지? 문제가 있다면 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공익적 목적의 경우에는 지침에 예외로 하도록 지침을 변경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성남시는 이 지침 변경을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조요청이라도 해 보았는지? 이도 저도 아니면 미래를 내다보고 약 300억 더 주더라도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 금액을 지불할 용의는 없었는지?

 

결국 모란민속5일장이 명소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도시계획 중복결정은 LH의 이익만 추구하는 반공익적인 처사, 국토해양부의 불합리한 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 성남시의 소극적이고 나태하고 마지막에는 조급증이 더해져서 ‘명품’이 아니라 ‘불량품’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나무 한그루 제대로 심어져 있지도 않고, 허허벌판 같은 주차장에서 4일, 9일 과거처럼 임시시장이 열리는데 국제적인 민속시장으로 ‘명소화’하는 것이 얼마나 가능할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장이 열리지 않는 ‘비장날’ 현재의 주차장 부지활용과 상권 활성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LH로부터 공급받은 현재의 주차장에는 매월 4일, 9일이 들어간 날 월 6회 정도 ‘임시장’이 개설됩니다. ‘임시장’이 개설되지 않은 날은 유료 주차장으로 이용합니다. 소위 ‘비장날’에 주차장에는 603면의 주차장에 수십 대의 차량만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장날이 중간에 걸리므로 정기주차가 어려워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장날’에는 세계적인 수준의 명품시장으로 육성하고 ‘비장날’에는 누구나 즐겨 찾을 수 있는 차별화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야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기에는 태생적 한계(주차장)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장날’에도 공연, 전시, 전통체험, 관광 상품화 등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패밀리 락 페스티벌, 과학놀이 체험전, 게임페스티벌 등 성남시 주관 축제와 각종 민간단체 행사를 유치하고, 씨름대회, 가족 노래자랑 등 주민축제를 개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란세계풍물축전이나 세계민속시장축전 등과 같은 축제를 개발하여 성남시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육성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비장날’에 한하여 지역주민들의 부엌 역할을 수행하는 아침시장과 포장마차형 야시장 도입, 신선품 임시특설 매장 도입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간의 교류 확대 및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 공간으로 활용(예를 들면 불우 이웃 나눔 김장담그기 행사, 바자회 등)과 재활용 기부물품 교환 장터, 어린이 벼룩시장, 프리마켓, 아나바다 녹색 알뜰장터 등 주민 자발적 공간으로 활용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비장날’ 공간 활용에 대한 대안 제시가 2010년에 연구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이제 시작이라고만 말할 뿐 구체적인 실태 파악이나 어떠한 정책적 기획, 유관부서 협의도 없다는 사실이 오늘의 성남시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반성하시고 빠른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셋째, 겨울잠 자고 있는 상권활성화재단의 조직개편이 시급합니다.

현재 상권활성화재단은 1본부, 1실(경영기획실), 3팀(사업지원팀, 지식상인육성팀, 공설시장관리팀) 현원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조직은 관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기구입니다. 사실상 이 조직으로는 모란민속5일장, 하대원시장 등 공설시장까지 관리 운영하기에는 매우 한계가 있습니다.

 

 이 조직은 기존에 해오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상권 등에 대한 상인교육, 공동마케팅, 점포환경개선 사업 등을 수행하기에도 역부족이었습니다. 2018년에 민속5일장을 관리 운영하게 되면서 기존 업무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으며, 특히 중기부 산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모하고 있는 ‘2019년 상권활성화지역 공모사업(80억)’과 같은 재단의 본연의 업무 수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2010년 모란민속5일장 이전 관련 연구용역에 의하면 ‘시장+복합문화공간 관리 운영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전문기구 설립’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특별한 조직 보완·개편도 없이 민속5일장과 하대원 도매시장 관리 운영을 상권활성화재단에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단의 본연의 업무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민속5일장 명소화’ 정책 추진은 손도 댈 수 없었습니다. 그저 시장 관리 업무에만 급급했습니다.

 

기존에 해 오던 상권 활성화 사업과 민속5일장, 하대원도매시장 등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직 개편이 시급합니다.
현재 성남시 재정경제국장이 재단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재단 운영이 어렵습니다. 대표이사는 조직을 책임질 수 있는 외부인사로 임용해야 합니다. 시 재정경제국장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이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1본부를 ‘경영본부’와 ‘사업본부’ 2본부 체제로 개편 확대해야 합니다. 재단 내부에서 사업 기획과 실행을 모두 전담하는 실행중심 조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개별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단위조직으로 세분화하고, 부서간의 역할 분류와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하여 개별 기능수행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조직원이 상권 활성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해서 조직을 개편하여야 합니다. 조직을 개편하고 직원을 뽑을 때는 경험과 전문성을 중시하여 채용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조직을 개편 하더라도 재단에서는 대부료 징수, 상인교육 및 활성화사업 등의 업무만 수행하고, 노점상 단속과 경비 업무에 대해서는 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모란민속5일장을 등록된 전통시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민속5일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전통시장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 요건은, 기본적으로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이어야 하며,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함)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곳이거나,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곳이어야 합니다.

러나 모란민속5일장의 경우, 점포(건축물) 50개와 토지면적 1,000㎡(도로 제외)라는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중소기업벤처부가 지원하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인들을 지원할 수 있고 상인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모란민속5일장이 전통시장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행 「특별법」의 전통시장에 대한 공간적 범위의 재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등록시장은 주로 건물이나 상가 등의 형태이며, 인정시장은 가로구역이나 건물형태, 정기시장은 장옥(점포), 공터(장터), 가로구역 등의 형태로서 이러한 공간적 범위에 대한 재규정이 필요합니다. 모란민속5일장과 같은 정기시장의 경우 노점형태가 대부분인데 점포수의 개념으로 접근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점포수는 상설화된 시장의 경우 적용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점포 없이 형성되는 정기시장의 경우 실제 적용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기시장의 실제 상인인 노점 수에 대한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전통시장으로 요건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노점 상인수 산정에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 전통시장의 점포수 여건과 동일하게 50인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법조문에 노점 상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점포 외 영업상인 50인’으로 규정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시장의 면적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데, 정기시장의 경우는 여타 시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개설되는 곳은 구역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곳’으로 개정하면 됩니다.

 

이 문제는 은수미 시장께서 국정 인맥과 경험을 활용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하여 특별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에서도 특별법 개정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준비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별법 개정이 시간이 걸리고 어렵다면, 음식부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 주차장 용도인 곳에 음식조리 판매 행위는 불법입니다. 최소한 공동조리시설을 갖추거나 음식부만이라도 건물시설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의 일부라도 용도변경을 해서 해결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은수미 시장께서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화폐 체크카드를 모란민속5일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현재는 모란민속5일장에서 종이상품권은 사용이 가능하지만 체크카드 상품권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상인들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단말기 설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문제는 모란시장 상인회가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 법인을 사업자로하고 모든 상인들이 법인 사업자로 체크카드 결재를 하면 됩니다.단말기 문제는 성남시가 체크카드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단말기를 공급하면 됩니다. 다만 모란장에서는 유선방식의 단말기는 현장 여건상 어렵습니다. 무선휴대용 단말기를 성남시가 제공하면 체크카드 상품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다섯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모란민속5일장 국제적 명소화’는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