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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성남여성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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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2-0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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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성남여성네트워크

성남시의 양성평등기금은 결국 사라지는 것인가
성남시의회에“양성평등기금 폐지”부결을 촉구한다!


 12월 4일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선임)에서 양성평등기금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기금 폐지’개정안은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무기명 투표로 통과되었다.


이에 성남여성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성남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며 양성평등기금의 목적에 대해 다시 들여다보기를 요구한다. 기금은 성차별을 없애고 성평등을 지향하는 사업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성남시는 기금 존속 기간이 끝나지 않은 지금, 더구나 여성들의 미투운동이 강력한 사회변화 요구로 이어지고, 여성혐오 범죄는 날로 그 양상이 심각해져가는 이때, 양성평등 기금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기금은 시대에 따라 다양한 성평등 사업에 지원되어 왔다. 성남시는 기금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착각하는가.

 

성남시는 기금 폐지 이후 일반회계로 전년도 수준의 관련 사업 예산을 보장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예산은 필요에 따라 증액도 가능하지만 감액도 가능하다. 조례를 바꿔 30억원의 기금도 폐지할 수 있는데 일반회계로 편성한 1억원의 예산 감액은 더 쉬운 일이다. 또한,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내용이 기금의 폐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양성평등위원회의 기금 심의 기능도 모두 삭제하고 있다. 사업의 기획이나 평가, 성인지적 사업의 선정 및 관리 등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본 개정안이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통과된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이름도 드러낼 수 없는 시의원이 과연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자치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가. 어느 도시보다 앞장서서 기금 폐지를 추진하면서 스스로의 결정에 대해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태도인가. 결과적으로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도 양성평등기금 폐지에 동의한 것이며, 이에 대한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성남시의회에 요구한다.
양성평등기금 폐지안을 부결하라!
성남시의 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해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공익활동을 추진했던 단체들과 어떠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추진한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지난 11월 14일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단체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일부개정조례안은 애당초 입법예고 되었던 원안 그대로 어떠한 수정도 없이 의회에 상정되었다. 네트워크는 공모사업의 변화와 발전계획에 대한 구상, 예산의 안정적 확보 방안, 성평등 관점을 중심에 둘 수 있는 운영과 평가 시스템 등이 협의되고 구체적으로 마련되길 바랐다.


 이와 같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통한 신뢰와 합의가 형성된 이후에 양성평등기금의 폐지를 논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과정 없이 시급하게 진행되는 양성평등기금 폐지 결정에 네트워크는 동의할 수 없다.
이에 성남여성네트워크는 성남시의회에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 부결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12.05.
성남여성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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