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미 시의원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본회의 통과 > 성남시의회 중계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중계

박은미 시의원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본회의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10-04 09:27

본문

ffbd49a52db0d57b0d09f579f6e0d6d0_1728001674_077.jpg
박은미 시의원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본회의 통과



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국민의힘, 분당,수내3,정자2ㆍ3,구미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동차관리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의미한다.


박은미 의원은 ”성남시의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를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이 본 조례의 제정 취지“라고 언급하였다.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 될 경우 ▲모범사업자 지정증 표지판 발급 제작 지원 ▲모범사업자 관련 종사자에 대한 포상 ▲사업장에 대한 검사 면제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 의원은 ”모범사업자 지정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시민들이 자동차 정비 및 매매를 의뢰할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올바른 자동차 관리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