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문희상안 법안발의 철회하라! > 성남시의회 중계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중계

[성명서]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문희상안 법안발의 철회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12-22 20:21

본문



[성명서]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문희상안 법안발의 철회하라!

 

20일 오전, 장지화 민중당 공동대표는 수정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의원실 앞에서 문희상의장의 일본 강제동원피해자 중재안 ‘기억·화해·미래재단법(재단법)’ 발의를 김태년 의원이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1인시위 비상행동을 했다.

 

장지화 민중당 공동대표는 “일본의 사죄 없는 피해보상금! 그것도 한국의 기업과 국민들이 내자고 하는 것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기억·화해·미래재단법’”이라며, “이 법안은 박근혜정부 합의안보다 더 치욕적이고 강제동원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법”이라고 항의하며 김태년의원의 법안 발의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사죄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국의 국민과 기업이 돈을 모아서 보상금을 주자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박근혜정부 합의안(2015년12월체결)은 결국 폐기되었고 그 합의안으로 만들어졌던 화해치유재단은 결국 2018년 11월 21일 해산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나라 국회의원이 그것도 국회의장이 나서 자국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국의 범죄를 세탁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피해국민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아가 장지화 민중당 공동대표는 “그 법안에 13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 어느 나라 국회의원들인지?” 묻고 싶다며, “일본의 공식 사죄, 진상규명·역사교육·책임자처벌에 대해서 생각조차 없는 상태에서 금전만 지급하려는 것도 문제인데 그 금전을 한국 기업과 한국 국민의 성금으로 하자는 치욕적인 법안 발의를 철회하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태년의원이 문희상안 발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김태년 의원의 반역사적 반민족적 행위에 대해 법안 발의 철회될때까지 투쟁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12월 20일

민중당 수정구당원협의회 회장 장지화 (민중당 공동대표)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