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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최미경 시의원(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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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9-0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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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최미경 시의원(민)

 

기나긴 코로나19의 방역현장에서 애쓰시는 의료진과 은수미시장님을 비롯한 성남시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94만 성남시민여러분! 윤창근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정론직필에 앞장서시는 언론인 여러분!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미경의원입니다.

 

지난 9월4일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대통령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영애, 남용상, 강현숙, 이준배의원등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체 의원들의 의견청취 및 숙의 기간 부족을 사유로 보류 의결처리 되었습니다.

 

현재 전국 지방의회는 17개 광역의회와 227개 기초의회로 총224개입니다. 그중 186개 지방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표준안 조례로 제.개정 되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경기도 내 기초의회 32개 중 24개 기초의회가 관련 조례 제.개정 마쳤고, 성남시의회를 포함한 8곳이 제.개정을 앞둔 상태입니다.

 

2003년 시행 당시부터 지방의회 의원도 지방공무원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이었으나 공무원 행동강령이 일반직 공무원에게 적합하게 되어 있어,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 의원에게 직접 적용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행동강령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2010년11월2일 제정안을 공포 하였습니다.

이후, 16년 9월 27일 행동강령 제1차 개정과 18.12월 24일 제2차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2차 개정(18.12.24)안을 주요내용은 강화된 이해충돌방지 규정 도입으로 직무관련 사적이해관계 신고,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제출,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 관련자 거래신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안 제4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의 사항을 살펴보면
 직무관련 사적 이해관계인 신고로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 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의원의 이해충돌 상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성남시의회는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가 2007년 9월21일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4.11.21. 제208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7조 1호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내용 삭제 후 의회운영위원회 통과 되었지만,  2014. 11.25 제208회 제3차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현재, 제1차 행동강령을 토대로 이기인,최승희의원이 공동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는 7조 1호 삭제 후 수정가결 되어 –2016.12.21. 시행되고 있습니다.

 

16년 09월 27일 행동강령 1차 개정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관련 행위기준을 수정. 보완 제정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특별히 강조되었던 내용은 제7조 1호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사항이었습니다.

이번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전부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행동강령이 2018년 1월16일과 12월24일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 한층 강화된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고, 언론과 시민단체는 지방의원 스스로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시의원과 그 가족이나 특수관계 사업자의 수의계약 체결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더 강력한 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지방의회 의원들의 추문이 연이어 언론을 장식하며 '의회 무용론'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하고 공정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각성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남시의회에 요청 드립니다.
다음 회기 개회 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질의와 응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요청 드립니다.또한, 전체 의원들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상호 이해와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논의 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인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에 질의내용을 사전 조사하여 의견회신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성남시의회도 지방의회의 숙원인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한 염원이 담긴 촉구결의안을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시점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하고 공정한 의회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전체 의원들의 의견 청취 및 숙의 기간 부족 사유로 보류 의결처리 된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전부개정 조례안이 제정 되도록 차기 회기에는 재심의 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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