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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은수미 시장은 시정 질문에 직접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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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1-2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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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은수미 시장은 시정 질문에 직접 답해야 한다.
       시정 질문 답변은 시장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방자치법과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성남시의회 본회의 출석하여 시정 질문에 직접 답변해야 한다. 은수미 시장은 지난 11월 20일(금) 성남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하여 시정 연설을 했다. 제2차 본회의(11월 24일)는 성남시 집행부를 대상으로 하는 시정 질문 및 답변이 예정되어 있으나, 은수미 시장의 시정 질문 답변 거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은수미 시장은 지난 2018년 7월 1일 취임 후 2년 4개월 동안 총 5차례의 성남시의회 본회의 시정 질문에 답변을 거부해 왔다. 성남시는 본회의 참석하고도 답변을 거부하는 시장을 대신하여, 부시장이나 실․국장만이 시정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역대 성남시장 통틀어 본회의에 참석하고도 시정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시장은 은수미 시장이 유일하다.

  

비례 국회의원 출신으로 정부의 국무위원을 상대로 국회 대정부 질문을 경험했던 은수미 시장은 국회의 대정부 질문과 같은 지방의회 시정 질문의 의미와 필요성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은수미 시장의 시정 질문 답변 거부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무총리가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것과 같다.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등 광역단체장 뿐만 아니라, 전국의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출석하여 시정․도정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시정 질문 답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택 사항이 아니라 법률과 조례에 따른 의무 사항이다.

 

성남시장의 시정 질문 답변 거부는 성남시의회의 책임도 크다.

제8대 성남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은수미 성남시장의 시정 질문 답변 거부에 대해 같은 당이라는 이유로 묵인해 왔다. 의회 의원들이 말버릇처럼 이야기하는 의회 권위와 권능은 무너졌다.

  

지방자치법 제42조 ②항,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③항과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 단체장의 출석 의무에 대해 "단체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이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음.”"이라고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다.

 

은수미 시장은 성남시민의 대표기관인 성남시의회 출석하여, 시의원의 시정 질문에 직접 답해야 한다.

시장이 거부한다면, 성남시의회는 법률과 조례에 따라 시장의 출석과 의회 시정 질문 답변을 강제해야 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20년 11월 23일(월)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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