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조례안, 여야 공방 속 상임위 통과
국민의힘 “예산·형평성·성과평가 필요”…민주당 “청년 기본권 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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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9-07 10:3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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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조례안, 여야 공방 속 상임위 통과
국민의힘 “예산·형평성·성과평가 필요”…민주당 “청년 기본권 위한 정책”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조례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수적 우위로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에서 윤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는 오후 6시 30분부터 밤 10시 40분까지 이어지는 등 장시간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조례안 심사보류안은 찬성 3표, 반대 4표로 부결됐으며, 이어 진행된 조례안 표결에서는 찬성 4표, 반대 3표로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례 제정에 앞서 재원 마련과 정책 효과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도의 지원 규모와 지방자치단체 간 분담 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부터 제정하는 것은 예산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만 24세라는 특정 연령에 지원을 집중하는 데 따른 형평성 문제와 함께, 지급된 지역화폐가 실제로 청년의 취업이나 자립에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지속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성남시 집행부 역시 조례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지역화폐 지급만으로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기존 정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반면 민주당 측은 청년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청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입장이다. 지원금의 사용처 역시 행정기관이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청년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에 포함된 ‘무분별한 소액대출 노출 예방’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조사나 분석을 통해 효과가 확인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도 나왔다. 이 과정에서 조례의 정책적 근거와 성과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김보석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장(국민의힘·야탑1·2·3동)은 청년기본소득의 찬반 여부를 넘어 성남시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연결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청년기본소득이 2016년 처음 도입된 이후 약 10년이 지났지만,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적인 정책 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남시가 이미 취업과 역량 강화, 주거, 창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청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단순한 현금성 지원보다는 기존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성남시의 2026년 청년 직접지원 예산이 118억9천만원으로 경기도 전체 147억2천400만원과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며, 수원·용인·고양시와 비교해도 상당히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사례를 검토한 결과 청년기본소득과 동일한 방식으로 특정 연령의 청년 전체에게 보편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찾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해외의 청년 현금지원 정책 역시 보호종료 청년이나 저소득층, 실업자 등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하거나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많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성남시가 현재 취업·역량 강화·주거·창업 등 16개 청년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들며, 기존 정책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특히 핀란드의 청년보장제와 성남시 청년지원사업의 연계 방식, 싱가포르의 ‘SkillsFuture’와 성남시 ‘올패스’ 사업 등을 비교하며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연계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청년정책은 양분화되고 이분법화된 정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정책이 책임 있게 지원되려면 어떤 효과를 냈고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청년사업을 연결하고 보완해 청년의 자립까지 지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청년기본소득 도입에 앞서 정책 효과와 재원 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논란은 한정된 청년정책 재원을 만 24세 청년 전체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할 것인지, 취업·교육·주거·창업 등 청년의 자립과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에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선택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청년기본소득이 실제 청년들의 삶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또 기존 청년정책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는 향후 성남시의 청년정책을 평가하는 주요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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