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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경 예결위원장, ‘피고발인 소통관 재임용’ 감사 촉구

의원면직 후 동일 직위 재임용 과정 집중 추궁…“채용·면직 절차 전반 확인해야”

[ 성남도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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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9-0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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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경 예결위원장, ‘피고발인 소통관 재임용’ 감사 촉구

의원면직 후 동일 직위 재임용 과정 집중 추궁…“채용·면직 절차 전반 확인해야”



성남시의회 서은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뒤 의원면직 처리됐다가 다시 성남시 소통관으로 재임용된 A씨와 관련해 인사 및 채용 과정에 대한 감사관실의 감사를 촉구했다.


서 위원장은 지난 4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질의에서 A 소통관의 의원면직 및 재임용 과정을 놓고 절차상 적정성과 인사 검증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4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임용권자가 조사·수사기관의 장에게 징계사유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함께 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 위원장은 A 소통관이 2025년 10월 성남시 소통라이브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고발돼 피고발인 신분인 상황에서 지난 3월 의원면직 처리된 뒤, 신상진 시장 선거캠프 대변인을 거쳐 다시 동일 직위에 채용된 사실을 거론했다.


이어 의원면직 당시 신상진 시장이 최종 승인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 수사 진행 상황과 사실관계 확인 여부, 퇴직 제한 관련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질의했다. 특히 서 위원장은 A 소통관이 관련 수사 대상이 된 사안과 연관된 자료를 다시 관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재임용 과정에서 이해충돌이나 공직윤리 측면의 검토가 있었는지도 따져 물었다.


그러나 감사관이 소통관 채용과 관련해 “채용 과정은 감사관이 개입할 업무 영역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고,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도 “이해충돌이 왜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하면서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서 위원장은 감사관의 이 같은 답변을 문제 삼으며 감사관실의 감사 범위와 역할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또한 연간 약 150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성남FC 대표이사의 자격 논란과 관련해 채용 과정에 대한 감사 요구가 있었음에도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던 점을 언급하며, 감사관실의 감사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 따졌다.


서 위원장은 감사관실에 소통관 재임용과 관련한 채용공고, 지원서, 경력 및 이력자료, 면접자료, 심사위원 구성과 평가자료, 의원면직 관련 서류 등 채용 및 면직 과정의 자료 일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감사 착수를 촉구했다.


서 위원장은 “소통관 채용 과정에서 피고발인이라는 사실과 신상진 시장 선거캠프 대변인 활동 등의 이력이 채용심사 과정에 제공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누가, 언제, 어떤 자료를 근거로 재임용을 결정했는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특정 개인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임기 중 퇴직한 사람이 동일한 직위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그 기준이 문서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같은 방식의 인사가 반복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절차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시는 신상진 시장 재선 이후 여소야대로 의회지형이 바뀌면서 성남시 산하 기관과 주요 보직 인사를 둘러싸고 여야 대립각은 고조될 전망이다. 그동안 민주당이 지적한 성남문화재단 전 대표이사 채용 과정에 대한 의혹과 성남FC 대표이사의 자격 논란, 공공기물 부정처리와 관련해 징계받은 간부의 예산부서 보직 논란 등에 이어 이번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인사의 의원면직 및 동일 직위 재임용 과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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