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순 의원,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박 의원, “관공서 근로자 근무 여건 개선 및 주차난 문제 해소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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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6-17 06:23본문
박명순 의원,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박 의원, “관공서 근로자 근무 여건 개선 및 주차난 문제 해소해 나갈 것”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국민의힘, 태평 1·2·3·4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관공서가 부지 일부를 제공해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할 경우, 해당 관공서 근로자에게 주차 요금을 50% 감면함으로써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개정됐다.
그동안 성남시는 학교 부지 일부를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 해당 부지를 제공한 학교의 교직원에게 주차 요금을 감면해 주었으나, 다른 관공서 직원에게는 이러한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근무 요건을 고려한 관공서 간 형평성 문제와 주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박명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공서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주차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공공부문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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