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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수 의장, 박기범 의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불송치’결정.

이덕수 의장 직무집행정지 불법 권력의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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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3-2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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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수 의장, 박기범 의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불송치’결정.

 이덕수 의장 직무집행정지 불법 권력의 몰락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은 지난해 9월 23일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덕수 의장 선거 과정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법 선거 의혹과 의장 자격 문제를 지적하며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덕수 의장은 박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최근 경찰 수사 결과 박 의원에 대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박 의원의 발언이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의정활동이었음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이다.


이덕수 의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투표지를 인증하는 방식으로 의장 선거를 불법적으로 치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중대한 불법 행위로 인해 의장에 오른 그는 박기범 의원을 고소하며 비판을 억누르려 했지만,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덕수 의장의 불법적 당선 과정은 결국 법원에서도 문제로 지적되었고, 지난 17일 법원의 선임의결처분효력 정지 신청에 대한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지며 의장 직무가 정지되었다. 이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선거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5분발언을 이덕수 의장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 끝에 박 의원에게 어떠한 법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박기범 의원의 주장이 사실에 기반한 정당한 의정활동이었으며, 이덕수 의장의 고소가 비상식적이고 정당한 비판을 하는 의원의 "입틀막"이나 정당한 비판을 탄압하는 무리수였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박기범 의원은 “불법적인 절차로 선출된 의장이 정당한 비판을 탄압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앞으로도 성남 시민의 권익을 위해 불의에 굴하지 않고 소신 있게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성남시의회의 선거 과정과 의회 의장직의 정당성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없는 시대, 불법과 부당함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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