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회사>박문석 성남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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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1-19 12:49본문
<개회사>박문석 성남시의회 의장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희망의 기해년(己亥年)새해가 밝았습니다.
꿈과 희망으로 맞이한 2019년 황금돼지 해에는 여러분의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들이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건국 100년을 되돌아보면서 미래의 대한민국 100년을 설계해야 하는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성남시 또한, 성남이 태동한 5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서, 누구나가 존중받고 행복이 넘쳐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계속되는 내수부진과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취업률 감소와 소득불균형으로 인한 사회양극화는 우리사회가 극복해야 할
당면한 현실이지만, 우리의회와 시 집행부는 100만 시민이 함께 하는 소통과 화합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겠으며, 일자리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한 ‘CES 2019’에 참가하여 첨단기술과 제품을 세계시장에 알린 성남시 18개 기업체에 대해,시의회와 집행부에서는 현지를 방문하여 격려와 애로사항 청취, 해외진출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우리시와 해외 자매결연 체결 예정 도시인 캐나다 밴쿠버시를 방문하여 우호교류 의향서 체결식에 밴쿠버 총영사관과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국제교류 매뉴얼에는 양 도시간 우호교류 체결 후, 지방의회 승인 과정을 거쳐 자매결연 체결을 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 방문은 시의회가 자매결연 승인 의결을 하기 이전,자매결연 예정지역을 사전 방문하여 협력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자매결연 추진이 제대로 추진되는 지를 확인 하는 자리였습니다.
시 집행부는 우리시가 캐나다를 대표하는 IT, 디지털산업 의 중심지인 밴쿠버시와 상호우호 협력관계가 원활히 이루어져,
성남시가‘아시아실리콘밸리’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국제교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시길 당부합니다.
또한, 우리시가 특례시로 지정되어 지방정부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권한을 이양받고, 재정특례가 확보되도록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우리의회는 새해에도 변함없이 제8대 전반기 의정구호인 『시민을 업고 가는 의회』구현과 365일 열린의회, 전문성에 기반한 정책의회, 새로운 시대를 여는 혁신의회, 정의로운 평등을 추구 하는 의회를 위해,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현장 의정활동을 펼쳐, 꿈과 희망이 있는 성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해 제1차·제2차 정례회, 임시회, 의정연수, 현장방문,진해 성남함 군 장병위문 등 쉴 새 없이 달려온 6개월은 우리의회가 시민들과 소통하며, 시의회 위상을 대외적으로 높였다고 자부하며, 위원님들의 열정인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산선생의 목민심서 율기육조(律己六條)중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공직자의 자세는 칙궁(飭躬)으로 ‘단정한 몸가짐’이며,
「성남시 의원윤리강령」에 ‘의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성남시 공무원 복무조례」에 ‘공무원은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공직자의 품위유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자세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가치이며,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으로, 앞으로 우리 의회는 품격 높고, 존중받는 의회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새해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242회 임시회는 일반의안 심사는 물론, 2019년을 새롭게 계획하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 의견청취입니다. 시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정책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타성에 젖어 관행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강력히 개선요구를 하시기 바라며,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위한 정책토론의 장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시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충실히 제출해야 합니다. 시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며, 법률에 따라 구성된 의결기관이고, 입법기관이며, 감시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시의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내빈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께 감사의 말씀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남시의회 의장 박 문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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