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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분당선관위 홍보담당 박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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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1-22 17:2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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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분당선관위 홍보담당 박상연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직선거만큼 중요하다.

 

오는 3월 13일에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될 예정이고, 2018년 9월 21일부터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시작되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란 전국 단위농협과 수협․산림조합의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선거이며, 지난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치러진다.

조합장선거는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선거인수가 적어 금품제공이 득표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후보자의 잘못된 인식과 금품 제공에 대한 관대한 관행으로 ‘돈 선거’적발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특히 최근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및 호별방문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는 등 ‘돈 선거’ 정황이 잇달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우리위원회에서는 ‘돈 선거’ 척결을 이번 선거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이러한 ‘돈 선거’의 오명이 사라질 수 있도록 후보자와 유권자인 조합원 그리고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 조합의 운영은 지역 경제와 국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조합장선거에도 공직선거에 준하는 공직선거의 기틀이 반드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정선거의 기틀이 정착되어 이번 선거의 슬로건처럼 ‘아름다운 선거, 튼튼한 우리조합’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아울러 지난 9월 21일부터 시작된 기부행위제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하니 공정한 선거를 위해 모든 유권자나 후보자, 선거관계자가 숙지하여 지켜주길 바란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 제한과 관련한 주요 위반 행위로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금지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등이 있다.
 

끝으로 우리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 체제를 항상 유지하고 있으니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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