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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김정희의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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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2-18 12: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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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김정희의원(한)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과 2천7백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시의원 김정희입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 출자 출연하는 기관의 인사채용과 승급심사규정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중 성남문화재단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2017년 11월 15일부터 10일간 성남시 감사관에서는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범위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인사와 채용 업무 전반에 걸친 감사였습니다.

 

감사 결과 성남시 산하기관 5개 기관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직원 채용 시험 방법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현행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 시험 순으로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하여야만 필기시험의 기회가 주어졌었는데, 개선안으로는 1차 필기시험, 2차 서류전형, 3차 면접시험으로 응시자격을 갖춘 자 모두에게 필기시험의 기회를 부여하는 공정한 방법으로의 개선이었습니다.

 

시험주관도 현행 1차에서 3차까지 모두 산하기관에서 주관하던 것을 1차는 시 예산 법무과 주관, 2차와 3차는 산하기관에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치르는 방법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2018년 1월 23일 5개 산하기관에 일괄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문화재단은 이 결과 보고서를 1월 24일에 받고 3월 8일까지 책상 서랍에 넣어둔 채 직원의 실수로 잊혀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마침 문화재단은 2월 1일 정규직 채용공고를 하였습니다.
바로 개선되지 않은 방법으로 말입니다.

 

개선안으로 제시되었던 1차 필기시험 즉 응시자격을 갖춘 자 모두에게 필기시험을 부여할 조건이 되는 것을 문화재단에서는 1차 서류전형을 실시함으로써 서류전형에 탈락한 응시생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수행계획서는 면접심사 때만 활용하라고 하였는데 이 또한 서류전형 때 활용하여 탈락한 응시생이 나올 수도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렇듯 성남시 감사관에서 지적하여 개선하라는 지침은 지키지 않은 채 채용비리가 발생하는 일에 대하여 단순히 직원의 실수로만 여길 수 있는 문제일까요?

 

여기에서 또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화재단은 행정상으로는 주의 2건과 개선 1건과 신분상으로는 훈계 1건의 문책을 받았습니다.
이 문책들은 직원들에 대한 문제인데 솜방망이 처벌로써 성남시 감사가 물감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승급심사규정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행정감사기간동안 학예직렬 신설을 강조하면서 문화재단 정규직 직원들의 최종학력에 대한 자료를 받고 직원들의 업무관련 전공유무에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문화관련 전공자가 30%도 안되는 상황에서 학예 직렬이 과연 제대로 만들어 질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특히 문화예술은 자기소양이 높아야 하고 또 성남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질적 양적 욕구가 증가하는 이런 시점에 성남시 문화예술을 대표하는 문화재단의 직원들의 전문성은 당연히 필요한 조건 아니겠습니까?

승진심사규정을 보니 100% 만점에 근무성적 평정점 40%, 경력 평정점 30%, 훈련성적 평정점 20%, 포상 및 자격 평정점 10%로서 어찌보면 극히 주관적인 심사규정 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일반 기업체나 공기업에서 적용하는 객관적인 평가로서 인정받는 두 가지를 제안해 보겠습니다.

첫째 영어 공인 점수가 일정 이상 되면 승진에 가산점을 주는 것입니다. 현재 성남시 공무원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을 이끌어 갈 직원들은 타 기관보다 외국인을 접할 기회가 많으니 간단한 대화 정도는 가능해야 하지 않을까요?

 

둘째 한국사 능력 시험을 승진 평가에 적용하여 공무원들처럼 어려운 경쟁을 뚫고 합격하여 얻은 일자리라서 열심히 일 하듯이 문화재단 직원들도 철밥통이란 얘기가 사라지도록 자기개발과 인력 수준이 향상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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