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남시는 청사 내 출입통제시스템 도입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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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2-07 12:25 댓글 0본문
<논평>성남시는 청사 내 출입통제시스템 도입 철회하라
성남시는 12월 17일부터 시청사 일부 승강시설에 ‘스피드게이트’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스피드게이트는 출입증을 갖다 대면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1층 로비 가운데 에스컬레이터와 시청실로 향하는 계단, 3층 에스컬레이터 등 3곳에 6개가 설치된다. 평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토,일,공휴일에 가동된다. 즉 이때에는 신분증이 없으면 개방시설도 출입을 할 수 없게 된다.
성남시는 안전사고 예방 및 청사 보안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차례 발생한 시장실 집단 민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란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민선 7기 들어서서 세비앙요양원 강제 폐업을 막아달라는 시장실 앞 농성, 특히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시위 등으로 골머리를 앓아왔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지난 10월 불법시위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고, 이번 조치는 연장선상에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마디로 스피드게이트는 2층 시장실에 대한 시민의 접근을 통제하는 출입통제시스템인 셈이다.
시청 2층과 3층은 시장실 뿐 아니라 시 홍보관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각종 회의실이 있는 곳이다. 이재명 시장 시절에도 집단 민원이 자주 있었지만 출입을 통제하는 시도는 없었다. 그러나 은수미 시장은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공유, 참여, 광장, 신뢰를 강조하면서도 출입통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시장 한 명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시민을 불편하게 만드는 시대착오적인 행위다.
은수미 시장은 지금이라도 시민의 출입을 통제하기 앞서 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심사숙고하고, 섬겨야 하는 시민을 무시하는 불통행정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
2018년 12월 6일
민중당성남시지역위원회(위원장 신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