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금은 더 나은 정치자금제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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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1-14 04:54 댓글 0본문
<기고>지금은 더 나은 정치자금제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때
-미국의 정치자금 모금 결과를 바탕으로-
전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운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이 났다. 이번 중간선거는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행사로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민주당은 하원에서 다수 의석을, 공화당은 상원 수성에 성공했다. 선거 결과로만 놓고 보면 예상과 부합했다는 측면에서 큰 이슈로 볼 수는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 소요된 정치자금의 증가 폭과 양당의 모금양상은 주목 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11월 8일, 미국의 정치자금을 감시하는 민간기관인 책임정치센터(Center of Responsive Politics) 가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소요된 자금이 지난 중간선거 비용보다 35퍼센트 증가한 $5.2billion(약 5조 9천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수치는 미국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의 공식집계가 발표될 때까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모금양상을 살펴보면 공화당은 기업, 억만장자 등의 기부에서 민주당을 압도했으며 민주당은 반트럼프 정서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소액 기부자가 수천만 명에 달했다.미국 억만장자들과 기업들의 천문학적인 기부금액을 다룬 일련의 기사를 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 그 해답은 바로 PAC(Political Action Committee: 정치활동위원회)의 존재에 있다.
미국은 후보 개인이나 정치인, 정당에 대한 기업 또는 노동조합의 직접후원은 막고 있지만 기업이나 노동조합이 개별적으로 ‘팩(PAC)를 조성해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특히 2010년 이후 상한선 없이 간접 기부가 가능한 슈퍼팩(Super PAC) 이 허용되면서 ’금권정치‘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상황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정치자금제도는 미국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가장 큰 차이는 위에서 언급한 PAC의 가능여부이다. 우리나라의 정치자금법에서는 기업 등 단체의 후원을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PAC 형태의 모금은 불법이다.
또 다른 큰 차이는 우리는 선거비용의 지출 측면에서 선거비용 지출을 엄격히 규제하지만 미국은 1976년 후보자의 지출액 제한은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 공적자금 외 비용지출은 자유로운 편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점을 바탕으로 우리의 정치자금법을 비판하며 미국처럼 선거비용에 대한 규제를 풀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양국의 역사와 정치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점을 단순 비교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단순한 비교로 미국을 따라가는 것 보다는 반면교사의 자세로 미국의 제도를 분석하여 취사장단하는 것이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와 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투명한 정치자금의 조달이야말로 정치의 빛과 소금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부정적 여론이 많은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의 개정 논의도 활발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노회찬 의원의 별세로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고 정치권의 중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점은 무척 긍정적인 신호라 생각한다.
정치자금제도에 대한 고찰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영원한 숙제라 볼 수 있다. 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며 민의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이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 유권자의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장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