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선관위홍보계장 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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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0-31 09:12 댓글 0본문
<기고>선관위홍보계장 김성은
정치후원금은 올바른 정치의 밑거름입니다.
올해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다. 그 치열했던 선거의 분위기는 어느덧 차분히 가라앉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후보자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용한 정치자금이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지금 이 순간도 여력을 다하고 있다.
해마다 치러지는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사용하는 정치자금의 규모는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다. 비록 대다수가 자신의 재산을 바탕으로 선거에 뛰어드는게 현실이지만 때로는 정치자금법제도 하에서 후원회를 둠으로써 일정액을 자신의 지지자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한다.
그렇다면 정치자금은 선거 때만 필요한 것인가? 또한, 선거가 끝나도 정치자금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하면서도, 국민 모두를 위한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정치자금을 정치인의 개인 재산으로 모두 충당해야만 하는 것인가?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그래서 정치자금법에서는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 활성을 위한 제도를 두고 정치인들이 올바르게 책임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우선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을 직접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은 정치자금법상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에 기부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무원 등 정치활동이 금지되거나 직접 후원이 금지된 개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이나 법인과 단체 또는 그와 관련된 자금으로는 정치자금 후원과 기탁은 모두 불가하다.
한편, 이러한 기부와 기탁에 참여한 개인들에 대해서 혜택도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기탁한 정치자금은 개인이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10만원 초과 금액은 해당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000만원 초과 금액은 그 초과분에 대하여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정치자금하면 지난 우리 정치사에서 중대한 사건마다 등장해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문제는 정치자금이 개인 대 개인과의 거래 등에서 파생된 것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결과인 것이다. 우리는 위에서 말한 정치자금 후원과 기탁 제도를 통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정치인들에게 그 사용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여 궁극적으로 올바른 정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정치자금은 정당이나 정치인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민주주의 비용’이라 하기도 하고, ‘정치의 모유’ 또는 ‘정치의 원동력’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올바른 정치를 위하여 그 밑거름으로써 투명한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김 성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