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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분당구선거관리위회 박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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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9-12 12: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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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분당구선거관리위회 박상연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기부” 가 필요하다.

 

세상 일이 돈 없이 되는 게 뭐가 있나 가만히 생각해보니 도무지 돈 없이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다.
요즘 의식주가 다 돈이니 돈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나?

정치는 어떠한가? 예전에는 정치를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갔고 또 잘못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치하면 먼저 떠오르는게 많은 양의 불법 정치자금이었다.

불법 정치자금의 모금과 사용은 당연히 근절되어야 하겠지만, 정치인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선거에 참여하고, 여러 정치활동을 수행하려면 역시 정치자금은 꼭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있다.
우리 사회에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있다. 또한, ‘신세를 지는 사람에게 꼭 그 신세를 갚아야 한다.’는 정서가 남아있다.

이러한 정서아래에서 정치인이 기업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정치를 하면 그 정치인은 당연히 돈을 받은 기업을 위해 힘을 쓸 것이고, 각종 이익 단체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아쓴다면 역시 그 이익 단체들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정치인들로부터 과연 국민들을 위해 올바른 정치를 해 주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우리는 과거에 이러한 정경유착의 폐해가 수 없이 있어왔고, 이러한 정경유착의 폐해가 너무 심해 현재는 기업이나 단체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도록 정치자금법에 규정해놓고 대신 소액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이나 후원금등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정치자금법에서 규정된 정치자금의 종류는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규정한 부대수입 정당․후보자 등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 있다. 

이중 당비는 정당의 당원들이 자기가 속해있는 정당에 내는 금전을 말하고, 후원금은 정치자금 기부를 목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내는 금전을 말하고, 보조금은 국가가 예산으로 정당에 배분․제공하여 주는 금전을 말하며, 기탁금은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 정당에 배분․지급하여 주는 금전을 말한다.

또한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전액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도록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개인들이 당비나 후원금, 기탁금으로 내는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연말정산시에 전액 되돌려 받을 수도 있다.

 

정치인들이 특정 기업이나 이익단체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만들겠다면 먼저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보이고 정치인들에게 정치 활동 자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민주정치제도를 잘 유지하고 가꾸어 나갈려면 모든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인들이 특정 기업이나 이익단체를 위한 정치를 하지 않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또 격려해주어야 한다.

격려의 방법으로 정치자금 기부는 당연한 행동이다. 많이 기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정치자금법 취지에 맞게 소액 다수의 기부문화를 정착하자는 말이다. 십시일반이다. 당원은 해당 정당에 당비를 납부하고,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후원회 등에 기부하는 방법이 있으며, 국민 누구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방법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면 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각 정당에 기탁금을 배분하여 준다.
가까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 기탁 방법을 문의한다면 알기 쉽게 알려드릴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정치에 대한 다양한 비판을 해왔다. 이 역시 정치를 올바로 가게 하기 위한 좋은 방법임에는 틀림없다. 여기에 더하여 정치인들이 남의 눈치 안보고 오직 국민들의 눈치만을 보면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작은 정치자금 기부를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

 

대의민주주의에서 우리가 우리를 대신하여 정치를 맡길 정치인을 우리 힘으로 길러내야 우리를 위한 정치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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