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안성욱 (더)중원 예비후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6-02-25 09:40 댓글 0본문
<성명서>안성욱 (더)중원 예비후보
국가정보원 개혁이 먼저 그다음이 테러방지법 제정이다.
19대 국회가 종착점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한 테러방지법을 두고 여와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슈가 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북한과 IS 등 외부의 테러를 감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지만 그 감시 대상이 국민도 포함이 되어 국민의 인권이 위협을 받을 수 도 있는 법이다.
테러방지법의 핵심은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과 조사 권한을 국가정보원에 주는 것이다. 이 법안은 국정원이 대공·방첩 분야뿐만 아니라 ‘테러위험 인물’에 대해서도 출입국 정보와 통신 및 금융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정원이 금융 정보를 요구하면 금융위원장이 영장 없이도 정보를 내줘야 한다.
또 테러방지법은 위험인물의 ▲개인정보보호법이 보호하는 신념 ▲노조·정당 가입 ▲정치적 견해 ▲성생활 등의 민감 정보를 포함한 개인 정보와 위치 정보를 사업자에 요구할 수 있고, 대테러 활동을 위한 현장 조사나 문서 열람, 진술 요구,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가능하게 했다. 여기서 테러 위험인물은 테러 단체 조직원 외에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테러는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것이므로 법안에 테러방지에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정파를 떠나 시행되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반대만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그에 앞서 대테러업무를 총괄하게 될 국가정보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국가정보원 개혁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테러방지법 시행에 앞선 선결과제라고 본다.
더나가 국가정보원은 순수 정보기관으로 기능이 전환되어야 되고 수사기능을 일체 맡겨서는 더욱 안된다. 이는 정보기관이 수사까지 하면 정보가 왜곡되는 사례들을 우리는 수많이 경험해 왔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의 개혁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중에도 있었던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앞서 슬그머니 중단된 국가정보원 개혁에 먼저 나선 다음에 테러방지법 제정을 주장해야 하는 것이 맞다.
2016년 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