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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미 시의원, 봇들마을 주민청원 시의회 의결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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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10-12 09: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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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미 시의원, 봇들마을 주민청원 시의회 의결 채택

주민 300여 명 연명...최종 본회의 채택되어 성남시로 이송



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이매1·2동, 삼평동)이 주민 300여 명과 함께 추진한 「봇들마을 일원(삼평동 717-5 외) 공공공지의 개방형 녹지 공간 조성 청원」이 8일 제3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청원은 지난 9월 분당구 봇들마을 주민 301명이 연명해 제출한 것으로, 삼평동 717-5 외 주변 공공공지에 대해 보행·휴식이 가능한 오픈스페이스 녹지로 재조성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봇들마을 2단지 아파트 입구인 삼평동 717-5 일대 공공공지는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확보된 공공 토지로 현재 수목 · 관목이 지나치게 밀집해 있고 대부분의 공간에 둔덕과 경사면이 형성돼 있어 쓰레기 무단투기,해충 발생, 야간 사각지대 등 환경과 안전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지적이다.


인접한 광장 역시 보행로와 녹지 사이의 단차가 심하고 과도한 관목 식재와 노후 구조물로 인해 광장임에도 주민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된 실정이다. 이에 청원은 ▲ 밀집된 수목·관목·둔덕 정비 ▲ 보행 안전을 위한 평탄화 조성 및 단차 해소 ▲ 노후 구조물 정비 등을 통해 도시계획시설 본래의 개방성·쾌적성·휴식 기능을 회복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대상지 주변은 주거단지와 판교테크노밸리, 초·중학교 통학 동선이 중첩되는 지점으로 고령자와 영유아 동반 보호자 등 보행약자의 이용 빈도가 높아, 그늘과 앉을 자리가 보행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열린 녹지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민영미 의원은 “새로 땅을 사달라는 것도, 나무를 베어내자는 것도 아니다. 이미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공공지로 확보된 공간을 주민이 실제로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라며, “300명이 넘는 주민이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더 많은 주민도 원한다는 뜻이다. 채택으로 끝내지 않고 설계 단계에서 주민 의견이 반영되는지, 예산을 확보하고 도시계획 등 관련 계획에도 담아야 하는 등 앞으로 챙길 것이 더 많다”라고 강조했다. 

 

 8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채택된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88조에  따라 의견서를 첨부해 성남시로 이송되며, 성남시장은 그 처리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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