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현 시의원, 원도심 공공 주도 정비·PM 중점관리구역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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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10-12 09:14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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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현 시의원, 원도심 공공 주도 정비·PM 중점관리구역 도입 촉구
5분 자유발언 통해 은행시장 등 노후지역 정비 제안…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통과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중앙동·금광동·은행동)이 원도심 노후 주거지역과 전통시장의 공공 주도 정비를 촉구하는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단 방치에 따른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제31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제외된 원도심 소규모 주거 밀집지역과 노후 전통시장인 은행시장의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며 성남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사업성 부족으로 정비구역에서 제외된 소규모 아파트와 다세대·빌라 밀집지역이 노후 건축물, 주차 공간 부족, 협소한 골목길 등으로 주거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까지 발생하고 있음에도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민간 개발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언급하며, 성남시가 행정적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정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화가 진행된 은행시장에 대해서도 외벽 균열과 누수 등 안전 문제를 거론하며, 단순한 시설 현대화 사업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조 의원은 수익성이 낮은 지역과 개발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연계하는 결합개발과 정부 지원을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제안했다. 아울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직접 참여해 주민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고밀 복합개발 등을 추진하는 공공 주도 정비 모델 도입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원도심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 확보가 성남시 발전의 출발점이라며, 개발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기본적인 주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이고 결단력 있는 행정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같은 날 제313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로 인한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중점관리구역 지정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 조례에 따라 성남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로 보행자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큰 장소를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
중점관리구역 지정 시에는 보행육교와 지하보도 및 진출입부, 횡단보도와 보도 턱낮춤시설 주변, 점자블록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주변, 버스정류장과 도시철도역 출입구 등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소방시설과 비상구 주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도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해당 구역에 안내표지와 노면표시, 전용 거치구역 등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보행자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함께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5분 자유발언과 조례 개정을 통해 조 의원은 원도심의 주거 안전과 도시 정비 문제부터 일상 속 보행 안전까지 지역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