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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민)협의회, 신상진 시장 '소통라이브'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신속·엄정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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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7-16 10: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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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민)협의회, 신상진 시장 '소통라이브'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신속·엄정 수사 촉구

고발 접수 7개월여 만에 나온 추가 피의자, 신속·엄정 수사 촉구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대표의원 최종성)는 신상진 성남시장 ‘2025 소통라이브’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추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신상진 시장 ‘2025 소통라이브’에서 판교개발부담금 판결 등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하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성남중원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이후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 3일, 수사 과정 중에 추가 피의자가 인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민주당협의회는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약 7개월의 시간이 흘렀다”며 “이번 추가 피의자 인지는 사건 실체 규명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할 경찰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 더 이상 수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종성 대표의원은 “시민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상진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에도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성남시장직은 궐위 상태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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