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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성 시의원,신상진시장 비서관의 정치개입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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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2-09 20: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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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성 시의원,신상진시장 비서관의 정치개입 의혹 제기

“단체톡방 시장 홍보·정치행사 감시까지… 공직기강은 이미 무너졌다”



성남시의회 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최근 성남시 지방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훼손 의혹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성남시는 2025년 말부터 현재까지 총무과와 공보관에 각각 2명씩을 추가 임용하는 등 지방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왔으며, 이들의 공식적인 임무는 ‘시정보좌 및 홍보 총괄 기획’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이들로 추정되는 인사들이 페이스북과 단체 카카오톡방 등에서 현직 대통령을 비난하는 게시물을 공유하고, 동시에 신상진 성남시장의 업적을 홍보하면서, 여론조사와 관련해 수단•방법을 불문하고 불특정•다수인에게 사실을 알리는 행위까지 병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종성 의원은 “이들이 수행하는 ‘시정보좌 및 홍보 총괄 기획’의 실질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라며, “공무원 신분을 가진 인사들이 특정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고, 현직 시장의 업적을 조직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사전 선거운동을 염두에 둔 인사 운영이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지방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 역시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25조의5에 따른 명백한 지방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닌다”라며, “만약 이러한 행위가 사실이라면 이는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제60조(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를 위반한 중대한 사안으로, 같은 법 제255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종성 의원은 최근 성남 중원구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 현장에 별정직 공무원들이 참석해 사실상 ‘감시 역할’을 수행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남의 집 잔치에 초대받지도 않고 참석해 동향을 살피는 행위는 상식과 예의를 벗어난 행동이며,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최종성 의원은 지난 2025년 12월 12일 제307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미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최 의원은 각종 행사 현장에서 별정직 공무원(비서관)들이 시민이나 관계자의 동의 없이 발언 장면 등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고, 해당 영상이 유포될 경우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이러한 촬영 행위가 개인 판단인지, 아니면 ‘사진을 찍어 보고하라’는 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라며, “만약 지시가 없었다면, 왜 비서관들이 법적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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