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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미 시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 본회의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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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2-18 12:2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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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미 시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 본회의 원안가결.

 노인역량활용사업 신설 및 노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도입



성남시의회 민영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17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시행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반영해 성남시 노인일자리 정책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노인들의 숙련된 기술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노인역량활용사업'을 신설하고, 노인생산품 판매촉진과 우선구매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시장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매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추진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민영미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성남시 노인들의 활기찬 노후생활과 소득창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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