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석 시의원,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촉구 결의 > 성남시의회 중계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성남시의회 중계

황금석 시의원,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촉구 결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12-19 08:53 댓글 0

본문

4c26569cbc68ee86a6beaf2bbe0f8a17_1734566008_7088.jpg
황금석 시의원,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촉구 결의

 시·군·자치구의 자율권 및 시·군·자치구의회의 역할 보장 필요


 

성남시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29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황금석 의원(상대원1·2·3동)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번 결의안은 시·군·자치구 및 시·군·자치구의회의 자율성과 역할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 1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시·군·자치구에 위임·위탁한 사무도 시·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예외규정을 삭제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성남시의회는 그동안 시·군·자치구의회에서 위임·위탁 사무에 대하여 동일하게 감사를 실시해온 바, 이러한 개정안이 시·군·자치구의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황 의원은 “시·군·자치구가 이미 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 시도종합감사 등 다양한 감사를 받고 있으며, 중복 감사는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은 지난 30여 년 간 행정사무와 예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 온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의 권위와 존재 가치를 훼손하는 처사이다”라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본 결의문은 대한민국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경기도의회 등 관련 기관에 발송될 예정이다.

Copyright ©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