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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각 시의원,‘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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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0-04 10: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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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각 시의원,‘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박종각 의원(이매1.2동, 삼평동, 도시건설위원)이 발의한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6회 성남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통장 회의를 매월 자율적으로 정한 날에 개최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존 조례에서는 반상회 전일에 통장 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매월 정기 개최로 수정했다. 또한,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했다.


박종각 시의원은 "정기적인 통장 회의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행정에 반영하는 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를 통장을 통해 더욱 쉽게 전달할 수 있어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매1동 지승환 동장은“이번 조례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환영받으며,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성남시 각 동에서는 통장 회의의 정례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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