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화 시의원, 일관된 다자녀 기준 마련 촉구 > 성남시의회 중계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성남시의회 중계

정연화 시의원, 일관된 다자녀 기준 마련 촉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10-04 09:18 댓글 0

본문

ffbd49a52db0d57b0d09f579f6e0d6d0_1728001116_6424.jpg
정연화 시의원, 일관된 다자녀 기준 마련 촉구

사업별 다른 다자녀 기준 통일(3자녀 → 2자녀)...저출산 문제 해결과 지원 절실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이 제296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다자녀가구에 대한 개념 및 기준 재정비를 통해 실효성 있는 다자녀 가구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성남시의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분석한 성남시 다자녀가구 지원사업에 의하면, 많은 사업에서 다자녀가구를 3자녀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대학생 등록금 지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체육시설 이용’ 등에 관한 조례에서 다자녀가구를 3자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공용차량 공유 이용’, ‘공영주차요금 감면’ 등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2자녀 이상 가구를 다자녀가구로 인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성남시 내에서도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제3차 추경안 심사 중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의 경우, 다자녀 가구가 줄어 예산 감액 요청이 들어온 부분을 지적하며, “저출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현 상황에서 다자녀가구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다자녀가구 기준을 통일하여 2명으로 일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