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김종환 시의원(국) > 성남시의회 중계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성남시의회 중계

<5분발언>김종환 시의원(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9-12 08:59 댓글 0

본문

b40ae9a4f06629f10b83f0bc2a2da7f0_1694476736_2035.jpg
<5분발언>김종환 시의원(국)

과속방지턱 문제점과 LH의 고금리 장사?



안녕하십니까?

판교·백현·운중동을 지역구로 둔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먼저 성남시 관내 차량 과속 방지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영상1)

2015년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 자동차 기술연구소가 함께 과속방지턱 높이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실험에 따르면 비규격의 과속방지턱을 지날 때 주변소음과 하부 서브 프레임이 지면과 충돌하는 현상을 보인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이 충격은 규격대비 비규격 과속방지턱이 약 5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차량도 점프 현상이 발생해 제동이나 조향이 힘들어지는 사고 위험성도 보인다고 합니다.


(사진1)

비용도 7.5cm 높이로 했을 때 약220만원 10cm 높이로 했을 때 약4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성남시 관내 과속방지턱 규격 위반이 약5%정도이며 약60%가 높거나 안내표지판, 도색 등 문제가 있다는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관내 수정구 578개, 중원구 589개, 분당구 697개 총 약 1,86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규정 이내에서 필요 이상으로 높게 설치된 방지턱은 낮추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절실합니다.


둘째는  

분양차익 독식에 이자 수익까지 챙기려는 지독한 공기업 LH의 ‘모럴해저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은 그동안 임차인으로 살았지만 청약통장의 소실은 물론 임대료, 재산세, 종합토지세, 토지계획세 등 수천만 원의 세금까지 부담해왔고 분양전환 시점이 도래하자 사상 최고치로 폭등한 주택가격 감정가 폭탄과 LH의 할부 유예금 이자 장사에 몹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LH공사가 원활한 분양전환이 어려워지자 내놓은 대안은 분양전환 지원대책 2.0이었습니다. 

LH공사는 당초 2.3%의 이율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시중금리 인상을 핑계로 3.5%의 이율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금융기관도 아닌 곳이 분양대금 할부 이자라는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서 시중은행 핑계로 이자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LH공사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행태는 대통령과 금융감독원장, 국토부장관의 발언과도 상반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열린 제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금리인상은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지만,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이자부담 완화 방안을 직접 지시하였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또한 17개의 은행장 간담회에서 ‘금융기관의 지나친 이익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과도한 이자 장사에 대해 경고장을 낸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또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LH 혁신선포식에서 ‘공기관은 자기이익에 엄격하고 국민 이익에는 진심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LH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LH는 분양전환하면서 얻은 건설원가와 분양가의 최소 약2~3배에 가까운 몇억씩의 차익은 고려하지도 않고 고금리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LH와 정부에 요구합니다.

LH공사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이 맞다면 주택 건설원가 기준으로 산출한 할부 이자 부과를 원칙으로 하고 이율은 국가공기업이 받을 수 있는 수익률 기회비용인 년1.0% 이하로 책정하고 정부는 10년 공임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3과 동법 제56조에 따라 최초 분양시점 임차개시일 전에서 ①청약통장을 소실하고, ②임대기간 동안 거주 의무가 있고, ③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납입하는 등 실질소유자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보유기간을 임차개시일부터 기산하고 취득가액을 임대 종료 후 확정된 분양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금액과 보유기간에 따른 면제 또는 특별 공제 등의 형평성에 맞춰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