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영하후보,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김태년 고발
우편발송 이전 공보물 배부, 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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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4-01 08:45본문
우편발송 이전 공보물 배부, 공직선거법 위반
장영하 국민의힘 수정구 국회의원 후보가 선거방송 토론 중에 상대 후보를 고발했다. 장 후보는 30일 수정구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수원방송에서 열린 선거방송토론회 진행과정에서 김 후보 측의 책자형 선거공보물이 선관위의 우편발송 이전에 배부됐다며 선관위의 합당한 조치를 촉구했다.
수정선관위는 토론회 당일인 30일 선거공보물 우편발송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보다 먼저 호남향우회관에서 지인을 통해 입수했다는 것이 장 후보의 설명이다. 장 후보는 “책자형 선거공보물이 선관위의 우편발송이 아닌 방법으로 유포된 점, 선관위 발송 시점 이전에 호남향우회관에 비치되어 있었던 점, 제작수량과 배포 경위, 사전배포 수량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와 관련된 모든 행위는 최종적으로 후보가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특히 후보의 연관성 여부에 대해 선관위가 명확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김태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민)김태년후보측은 이는 사실무근임을 분명히 밝히며, 아무리 선거라지만 비난을 위한 비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즉각 중단해 주길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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