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문제, 책임정치로 매듭”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금리 인하… ‘소득세법’ 발의해 10년 보유기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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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3-20 09:06본문
이광재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문제, 책임정치로 매듭”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금리 인하… ‘소득세법’ 발의해 10년 보유기간 인정”
‘실력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후보가 19일 성남시의회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할부이자를 LH의 택지조성 시 조달금리 수준까지 낮추고, 10년 공공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문제를 책임정치로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판교 신도시에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관련 논쟁이 수년간 이어지고 있다”며 △비싼 분양대금을 치른 임차인들의 할부이자 문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문제를 꼽고, “책임정치의 부재 때문”이라며 해결을 자임했다.
할부이자에 대해 그는 “LH는 임차인 분양대금 납부기간을 10년 유예한 대신 분양대금에 할부 이자를 부과해왔다”며 “이자율을 연 2.3%에서 3.5%로 올려(현행 3.0%)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 이자 장사를 해온 셈”이라고 꼬집고, “우선 할부유예 이자율을 2.3%로 원상복구한 뒤 ‘조달금리’까지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해 이 후보는 “주민들은 정부를 믿고 입주해서 청약통장도 소멸됐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토지계획세, 도시계획세 등을 임대료에 포함해서 납부해왔다”며 지역민의 애로점을 설명했다.
이 후보는 “주민들은 10년 살았던 기간을 인정받지 못해서 양도소득세 공제를 못 받게 됐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해 최초 입주일을 취득일로 하는 ‘소득세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입법부의 장관급 국회사무총장을 지내면서 정책과 법안 검토를 도맡아 해왔다”고 소개하고,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을 둘러싼 논쟁을 책임정치로 매듭을 짓겠다”며 “이광재의 실력을 믿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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