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방위복은 시의원의 활동복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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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8-14 12:48본문

(논평) 민방위복은 시의원의 활동복이 아니다
의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민방위복이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책임감
제10대 성남시의회가 개원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성남시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지원센터 등을 방문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들의 현장 방문 사진에서 눈에 띄는 모습이 있다. 의원들이 일상적인 현장 의정활동에서 민방위복을 착용하고 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소속 정당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민방위복을 착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난이나 민방위 활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현장에서 민방위복이 마치 정당별 의원을 구분하거나 의원임을 드러내는 활동복처럼 사용되고 있다.
민방위복은 시의원의 활동복이 아니다.
「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 제2조는 민방위복을 재난 현장이나 지역단위 민방위 활동에 필요한 경우, 민방위 교육·훈련 및 민방위 관련 주요 행사 등에 착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방위복은 재난 대응과 민방위 활동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마련된 복장이다. 일상적인 의정활동이나 일반적인 현장 방문을 위해 착용하는 활동복이 아니다.
재개발·재건축 지원센터 현장 방문은 민방위 훈련도 아니며, 재난 상황은 더더욱 아니다. 현장을 방문해 업무를 보고받고 현장의 문제를 살피는 의정활동에서 굳이 민방위복을 착용해야 할 이유가 없다.
민방위복, 의원과 시민을 구분하는 옷인가?
시의원들의 민방위복 착용은 단순한 복장의 문제가 아니다. 현장 방문에서 민방위복을 착용하고 있는 것은 시의원들뿐이다. 사진만 보면 민방위복이 마치 의원과 의원이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복장처럼 보인다. 일반 시민이나 현장 직원들과 다른 복장을 갖춰 입음으로써 의원을 특별한 존재로 부각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성남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민방위복을 마치 활동복처럼 착용하는 것이 혹시 ‘우리는 공무원이나 다른 직원들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선민의식이나 권위주의를 무의식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성남시의회 의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특별한 복장이 아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책임감이다. 현장의 문제를 얼마나 제대로 확인했는지, 시민의 목소리를 얼마나 충실하게 들었는지, 집행부의 행정을 얼마나 꼼꼼하게 견제했는지,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대안을 제시했는지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민방위복은 재난과 민방위 활동을 위한 복장이다. 시의원의 활동복도, 권위와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복장도 아니다. 성남시의회는 민방위복을 일상적인 의정활동의 활동복처럼 사용하는 일이 적절한지 되돌아보고, 시민과 같은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실질적인 의정활동으로 평가받는 지방의회가 되기를 촉구한다.
2026년 8월 13일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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