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 규탄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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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4-24 13:35본문
아이의 회복보다 정치가 앞선 성남시의회, 정치논리로 무너뜨린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조례,성남시의 행태를 규탄한다.
민선 8기 성남시의회는 2026년 4월 22일 열린 마지막 본회의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학교폭력 피해회복 지원 조례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이 조례안은 심리상담, 법률지원 연계, 학습권 회복, 사례관리 등 피해학생과 그 가족의 무너진 일상을 다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담고 있었습니다. 또한 교육청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판단’이 아닌, 학교폭력 피해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성남시민인 아이들과 가정에 정신적 치유와 학업 복귀를 위한 보편적인 접근권을 제공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관내 일어난 사건들을 토대로 시민들의 아이디어와 요구로 만들어졌습니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미 해당 사무가 주민복지와 청소년 보호 영역의 자치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복지사무의 영역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이를 “교육청 사무”, “상위법 위반”을 들어 반대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성남시가 행하고 있는 청소년 사무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충분히 조례안을 실현할 수 있음에도 반대를 위한 반대논리를 펼쳐왔습니다.
특히 본회의 과정에서는 조례의 내용과 필요성에 대한 검토보다 발의자의 자격과 동기를 문제 삼는 발언, 해당 조례안과 관계가 없는 성남시의회 내부의 정치적인 논쟁이 조례안의 반대 사유로 등장하였습니다. 일부 발언에서는 시민들이 요구한 해당 조례 추진 자체를 “위선”에 비유하는 등, 정책 토론의 수준을 벗어난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러한 성남시의회의 행태가 성남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촘촘한 그물망으로서 지방자치의 작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과 관련 의사결정과정의 정보와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방자치와 기초의회는 구성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거버넌스는 시민의 요구와 정책이 제도화되는 과정입니다. 시민의 요구와 제안 아이디어로 시작된 이번 조례 부결 결정은 그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학교폭력은 사건 처분으로 끝나지 않으며, 이후에도 아이와 가족의 삶은 계속됩니다. 그 회복의 공백을 메우는 일은 교육감의 사무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남시와 시의회는 이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논점을 흐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번 결정을 깊은 유감으로 규정하며, 다음을 요구합니다.
하나, 학교폭력 피해 회복 지원에 대한 정책 논의를 즉각 재개할 것.
하나, 해당 사안에 대한 행정적 판단 과정과 근거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
하나, 주민복지 사무에 대한 소극적 행정과 책임 회피에 대해 명확히 설명할 것.
아이의 회복과 공동체 내에서의 건강한 성장은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니며, 이 아이를 돌보는 가정의 안녕이 성남시 발전의 밑거름입니다. 이는 사회적 책임의 문제이며, 성남연대는 시민의 삶을 외면한 무책임한 의사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2026년 4월 23일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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