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성남시 감사실의 직무해태, 책임은 결국 시장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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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2-05 11:19본문

(발행인 칼럼) 성남시 감사실의 직무해태, 책임은 결국 시장에게 있다
감사는 행정의 최후 보루다. 집행부 스스로 바로잡지 못한 문제를 독립적으로 점검하고, 시민의 세금이 법과 원칙에 따라 쓰였는지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 감사실 기능이 무너질 때 행정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다. 최근 성남시 감사실의 행태는 이러한 경고가 결코 기우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박명순 성남시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제3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남시 감사실의 직무해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발단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성남시 장애인체육회의 예산 집행 문제였다. 수의계약임에도 업체 선정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았고, 직접 생산 능력에 대한 검토 없이 비교견적마저 생략된 채 시민의 혈세가 집행됐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명백한 절차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이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집행부로부터 독립된 감사기구인 감사실에 정식 감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시민의 상식을 정면으로 배반했다. “주무부서인 체육진흥과의 지도·감독 범위 내에서 살펴보기로 협의했다”는 것이다. 문제가 발생한 부서에 다시 문제를 들여다보라고 맡기는 것이 감사라면, 성남시 감사실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한 셈이다. 이는 감사가 아니라 사실상 ‘셀프 면죄부’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처리 결과조차 시의회에 공식적으로 통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의원이 재차 확인한 끝에야 드러난 이 과정은 단순한 소통 부재를 넘어, 의회를 경시하는 행정 태도이자 명백한 직무 태만이다. 감사 요청을 형식적으로 접수만 한 채 사실상 무력화하고, 문제를 덮는 구조가 이미 관행처럼 굳어졌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감사실의 무기력은 단일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역시 지난해 9월부터 노동조합이 사장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지만, 성남시 감사실의 감사는 수개월이 지나도록 단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았다. 그 사이 시의회에서는 정작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감사실만 질책을 받는 기형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그러나 감사 권한을 확인한 결과, 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감사 권한은 명백히 성남시에 있다. 결국 감사가 이뤄지지 않은 책임은 산하기관이 아니라 성남시 감사실에 있으며, 더 나아가 이를 총괄·관리해야 할 성남시장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다. 감사해야 할 기관은 침묵하고, 책임 없는 곳에 질책이 쏟아지는 이 현실이야말로 성남시 감사 시스템 붕괴의 단면이다.
여기서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남는다. 성남시 감사실의 반복되는 직무해태를 과연 시장은 몰랐는가. ‘만기친람’을 자임해 온 신상진 시장이 이를 몰랐다면 관리·감독의 실패이고, 알고도 방치했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다. 감사실은 시장 직속 조직이며, 감사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최종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
특히 신상진 시장은 취임 이후 투명 행정과 공정 시정을 강조해 왔고, 개방형 감사실장을 임명하며 감사 독립성을 내세워 왔다. 그러나 현실에서 드러난 모습은 이러한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감사 요청이 있어도 작동하지 않고, 권한이 있음에도 손을 놓고 있다면 이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의지 문제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직접 생산 능력도 없는 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관행의 문제가 아니라 법과 원칙을 위반한 불법 행위다. 이런 구조 속에서 정직하게 경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업체들은 배제되고, 일부 업체는 불법 계약을 통해 물량을 확보한 뒤 재 하청을 주는 왜곡된 시장 질서가 고착화 된다.
이쯤 되면 필자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성남시 감사실의 직무해태는 도대체 누가 감사해야 하는가. 시중에서 “정권 말기 레임덕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이제 공은 신상진 시장에게 넘어갔다. 감사실의 직무해태에 대해 분명한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감사실의 직무해태는 책임지는 시장도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발행인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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