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野 3당 공동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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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4-21 16:19본문
<성남시의회 野 3당 공동 성명서>
"전직 시의회 의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위 추진, 더민주당 당론으로 보류"
- 성남시의회 민주당,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결의해놓고 3분 만에 ‘번복’-
- 구속력 없는 결의안은 찬성하고 직접 조사하자고 하니 반대, ‘위선 정당의 위력 유감’-
-여론 뭇매 피하려 ‘보류’, 다수당의 비열한 회피 강력 규탄-
제262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다수당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가 ‘성남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국민의힘, 이기인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당론으로 보류를 결정했다.
성남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는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직 시의회 의장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고 토지 형질변경 등을 조력한 행정행위 등의 적정성을 밝혀내기 위해 국민의힘 13명 의원, 민생당 의원 1명, 깨어있는 시민 연대당 의원 1명 등 야당 의원 전원의 발의로 요구되었다.
반대 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은 ‘공직자 투기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위 추진은 지방자치사무에 포함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얼마 전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거래 의혹 전수조사와 중복된다’며 반대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는 모두 해괴한 변명이다. 최근 불거진 부동산 투기 의혹은 성남시가 추진하는 공원일몰제 및 공공용지 협의 취득,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는 형질 변경 상에서 제기된 것이다. 이러한 성남시 행정행위의 적정성을 따져보는 행정사무 조사야말로 명백한 지방자치사무에 포함된다. 국가 공무원도 아닌 성남시청 공무원을 상대로 조사하는 것이 지방자치사무가 아니라면 무엇이 지방자치사무인가?
결국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회는 정략적인 손익을 따져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의원 고유의 권한을 당론으로 걷어차 버린 셈이다. 또한 얼마 전 성남시가 추진한 공무원 전수조사는 그야말로 ‘맹탕’이었다. 조사의 범위를 살펴보니 금토, 복정, 서현 등 여섯 곳의 신규 공공주택지구와 3기 신도시에 대해서만 공무원 명단을 단순 대조하여 조사했을 뿐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전직 시의회 의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내용들은 전혀 조사가 되지 않았다.
공무원들의 토지 거래만이 문제가 아니다.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반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행정 공무원들의 인허가에 대한 적정성, 형질변경의 당위성 등을 포함한다. 이런 이유를 살펴보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원 협의회는 본인들이 ‘성남시 부동산 투기 의혹의 몸통’임을 자처하는 꼴이다.
성남시의회는 이번 제262회 임시회에서 성남시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자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불법 투기행위에 대한 조사에 전원 동참하고 발본색원해 추후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전수조사 결과 위법, 부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어떠한 처벌과 처분도 감수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결의안을 채택한지 3분도 채 안돼서 ‘성남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반대하며 번복한 행위는 ‘위선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구속력 없는 결의안엔 기세등등하며 찬성하다가 직접 조사하자고 하니 느닷없이 ‘보류’하자며 회피하는 건 다수당답지 않은 참으로 비열한 처사이다.
이에 국민의힘 협의회 13명의 의원과 민생당 의원, 깨어있는 시민 연대당 의원 일동은 유례없는 야당의 연대를 통해 ‘성남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의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며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울 것이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협의회, 민생당, 깨어있는 시민 연대당 소속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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