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사유재산‘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외벽 도색 비용 지원하는 조례 개정 부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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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18 10:41본문
<성명서>사유재산‘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외벽 도색 비용 지원하는 조례 개정 부결하라!
오늘 17일(수) 개회한 제2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사유재산인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비용과 도색비용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개정(안)이 상정됐다.
지난 2021년 1월 25일 입법예고한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개정(안)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6조제1항의 도로 유지보수,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의 보수, 비영리 목적의 옥외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과 공부방의 보수 등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지원항목을 삭제하고 「공용시설 및 부대시설의 보수․개량․신설」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보조금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고 승강기 교체, 외벽 도색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쉽게 말해 승강기 교체, 외벽 도색을 포함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을 별도의 조례 개정없이 시장이 판단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성남시가 추진하는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개정(안)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첫째, 성남시 115,754세대 중 공동주택은 221,956세대로 전체 세대에 53%에 불과하다. 구별로는 수정구 40%, 중원구 56%, 분당 87%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분당구를 위한 조례 개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둘째,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①항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승강기 교체, 아파트 외벽 도색은 아파트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세금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
지난해까지 성남시 주택과는 승강기 교체 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 “공동주택 승강기 보수․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성남시 공동주택과는 “승강기의 관리 · 보수 의무는 건물의 소유자이므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유지 보수를 하여야 함이 타당함”이라며 조례 개정에 반대해 왔다.
셋째,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의 지원 취지는 주거형태가 어떠하든지 시민의 안전이나 재해 예방 그리고 복지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안)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세금으로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다.
넷째, 시의원들의 승강기 교체 비용과 도색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 개정에 줄곧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던 성남시가 공동주택의 승강기 교체 비용과 도색 비용을 포함한 보조금 지원대상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는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개정에 나섰다.
은수미 성남시장의 채용비리의혹, 마스크 수의계약 등 각종 의혹을 모면하기 위한 인기영합, 포퓰리즘 조례 개정이다.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의 포퓰리즘「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개정 추진에 반대하는 ‘노후아파트 승강기 교체 지원 반대’ 청원에 1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
성남시 공동주택관리조례 개정은 보편적 복지라는 측면에서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은 사유재산인 공동주택의 승강기와 외벽 도색 비용을 왜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지 묻고 있다. 단독주택의 외벽 도색과 대문 교체 비용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다..
코로나 대유행이 1년이 넘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많은 시민의 고통은 극에 달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이 필요할 때이다. 성남시의회는 사유재산인 아파트 승강기 교체 비용, 외벽 도색 비용하는 조례 개정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조례 제정과 예산 지원에 나서야 한다.
성남시의회는 사유재산인 공동주택의 승강기 교체 비용과 도색 비용을 지원하는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개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2021년 3월 17일(수)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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