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백리>편사시 일모도원(鞭死屍 日暮途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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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7-06 15:30본문
편사시 일모도원(鞭死屍 日暮途遠)
기원전 522년 초나라의 오자서(伍子胥)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소부(少傅)인 비무기(費憮忌)의 모함으로 아버지와 형님이 참형 당하는 참사를 겪었다. 이에 오자서는 복수의 화신이 되어 오나라로 도망쳤다.
거기서 그는 오나라의 백비와 힘을 합쳐 개려왕을 도와 9년간 노력 끝에 초나라 평왕의 아들인 소왕(昭王)을 격파하고 그 왕성을 점령했다.
오자서는 자기 아버지와 형을 죽인 평왕의 무덤을 파헤치고 그 시신을 꺼내어 여기에 300대의 매질을 가함으로써 원한을 풀었다.
이것을 편사시(鞭死屍...시신에 매질한다)라고 한다. 그러나 오자서의 이런 행위가 도리에 어긋났다하여 옛 친구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그때 오자서의 대답이 일모도원(日暮途遠)이다. 즉 도리에 따라서 행할 여지가 없지 않은가? 라는 설명인 셈이다. 나이는 들고 할일은 많다는 뜻으로도 쓰인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지난 2일 군사기지 및 조사시설 보호법안을 통과 시키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에만 신경쓰는 바람에 군용항공기지 주변의 고도제한 완화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성남 수원 비행장 주변의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침해등 각종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3일 국방위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시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안은 정부가 성격이 유사한 군사시설보호법 군용항공기지법 해군기지법등을 하나로 묶어 법률로 통합해 만든 것이다.
국방위는 정부 법안을 수정해서 통과 시키면서 7명의 의원이 제출한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과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을 모두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의원법안 중에는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의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과 같은당 신상진(성남 중원)의원, 열린우리당 김태년(성남 수정)의원이 각각 제출한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을 포함되어있다.
정부 법안 수정안에는 군사시설 제한 보호구역의 개선된 내용을 상당부분 담고 있으나 군용항공기지 관련 내용은 이전의 법안과 대동소이, 개선된 내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성남의 시민단체들이 기회 있을때마다 주장하던 군용항공기지법 개정, 고도제한완화는 결국 편사시(鞭死屍)나 일모도원(日暮途遠)인 셈이 아니었는가 생각하니 허망할 따름이다.
특히 이대엽시장은 일모도원(日暮途遠)의 참뜻을 되새겨 보기 바란다. 나이는 들고 할일은 많다는 뜻도 포함돼있으니...
언론인/문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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